선조실록 166권, 선조 36년 9월 9일 壬戌 1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전대 임금의 능묘의 일을 의논하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전대(前代) 임금들의 능묘(陵墓)는 변란을 겪은 뒤이므로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해야 할 듯하다. 전대의 충신으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양(金陽)과 백제의 성충(成忠)·계백(階伯) 및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정몽주(鄭夢周)같은 이의 묘소도 봉식(封植)하고 초목을 금해야 할 듯하다. 한둘만 들어서 말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를 보건대 이대(異代)를 차별없이 추숭(追崇)하여 봉식하라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예조를 시켜 널리 더 듣고 보아 전대 임금들의 능묘와 충현(忠賢)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자는 상교(上敎)에 따라 편의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일이 예조에 계하(啓下)되자, 예조가 아뢰기를,
"듣고 본 것이 넓지 못하고 전적(典籍)에는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쉽사리 거행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각 고을을 시켜 전에 봉식하고 수리한 전대 임금들과 충현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져 사람들의 이목(耳目)에서 잊혀지지 않은 자를 낱낱이 탐문하여 아뢴 뒤에 처리할 일로 팔도의 감사(監司)와 개성부 유수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이제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뛰어난 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다만 지경 안의 유명한 분묘를 범연히 써 보낸 곳도 있습니다. 국가가 봉식하는 성전(盛典)을 혼잡하게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계하(啓下)에 따라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사람과 전대의 임금들의 능묘를 각각 계본(啓本)에 실린 것에 따라 뒤에 나열하여 적었으니, 각도를 시켜 먼저 봉식하고 나무하거나 방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전대의 임금들과 충현이 이뿐만 아닐 것인데 비망기에 언급된 성충·계백·강감찬같은 이를 각도에서 적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대가 오래 되어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이문(移文)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치계(馳啓)하라고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능묘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영월(寧越)에 있는 노산군(魯山君)의 묘, 개성부(開城府)에 있는 고려 시조 현릉(顯陵)의 경내에 있는 소목릉(昭穆陵) 열 곳, 경상도 김해(金海)에 있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 경주(慶州)에 있는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능, 김춘추(金春秋)의 능, 김양(金陽)의 묘, 미추왕(味鄒王)의 능, 효소왕(孝昭王)의 능, 선덕왕(善德王)의 능,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의 묘, 진주(晉州)에 있는 증 대사간(贈大司諫) 조식(曹植)의 묘, 예안(禮安)에 있는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묘, 증 영의정(贈領議政) 이황(李滉)의 묘, 인동(仁同)에 있는 고려의 충신 주서(注書) 길재(吉再)의 묘, 청도(淸道)에 있는 김일손(金馹孫)의 묘, 밀양(密陽)에 있는 문간공(文簡公) 김종직(金宗直)의 묘, 흥해(興海)에 있는 증 영의정 이언적(李彦迪)의 묘, 함양(咸陽)에 있는
증 우의정(贈右議政)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의 묘, 현풍(玄風)에 있는
증 영의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묘, 경기 장단(長湍)에 있는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묘,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의 묘, 증 우의정 서경덕(徐敬德)의 묘, 주계군(朱溪君)의 묘, 고양(高陽)에 있는 고려 공양왕(恭讓王) 양위(兩位)의 묘, 용인(龍仁)에 있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묘,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묘, 황해도 해주(海州)에 있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의 묘, 평안도 평양(平壤)에 있는 기자(箕子)의 묘, 중화(中和)에 있는 동명왕(東明王)의 묘.
○壬戌/備忘記曰: "前代諸王陵墓, 經變之後, 似當令各其本官, 隨便修治破毁, 禁其樵牧, 前代忠臣如新羅之金庾信、金陽, 百濟之成忠、階伯, 高麗之姜邯賛、鄭夢周之墓, 亦似當封植, 禁其樵牧。 只擧一二而言, 餘不能悉。" 政院啓曰: "伏覩聖敎, 其無間異代, 追崇封植之意, 至矣。 令禮曹, 廣加聞見, 前代諸王陵墓及忠賢之表表著稱者, 依上敎, 從便施行宜當事。" 啓下禮曹。 禮曹啓曰: "聞見未博, 典籍無憑, 勢難容易擧行。 令各官, 在前所封植修治前代諸王及忠賢表表著稱, 在人耳目, 不至(諲設)〔湮沒〕 者, 一一訪問, 啓聞後處置次, 八道監司及開城府留守處, 竝爲行移何如?" 上從之。 禮曹又啓曰: "今見各官所報, 或有不辨表表與否, 只將境內有名墳墓, 泛然書送之處。 國家封植之盛典, 不可混施。 依啓下表表著稱人及前代諸王陵墓, 各以啓本內所載, 開錄于左, 令各道, 先爲封植, 禁其樵牧。 前代諸王及忠賢, 必不止此。 如備忘記所及成忠、階伯、姜邯賛, 各道不爲開報。 是必年代久遠, 未能聞知而然。 各道監司處, 更爲移文, 詳細訪問馳啓事, 行移何如?" 啓依允。 江原道 寧越 魯山君墓、開城府 高麗始祖顯陵境內昭、穆陵十處, 慶尙道 金海 駕洛國始祖首露王陵、慶州 新羅始祖赫居世墓、金春秋陵、金陽墓、味鄒王陵、孝昭王陵、善德王陵、大角干金庾信墓、晋州贈大司諫曺植墓、禮安 上洛公 金方慶墓、贈領議政李滉墓、仁同 高麗忠臣注書吉再墓、淸道 金馹孫墓、密陽 文簡公 金宗直墓、興海贈領議政李彦迪墓, 咸陽贈右議政文獻公 鄭汝昌墓、玄風贈領議政文敬公 金宏弼墓、京畿 長湍 文成公 安裕墓、文敬公 金安國墓、贈右議政徐敬德墓、朱溪君墓、高陽 高麗 恭讓王兩位墓、龍仁 文忠公 鄭夢周墓、文正公 趙光祖墓、黃海道 海州 文憲公 崔冲墓、平安道 平壤 箕子墓、中和 東明王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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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野言[二] / 許篈撰 / 戊午黨籍
許篈 1551 1588 陽川 美叔 荷谷
허봉(許篈) 1551년(명종 6)~1588년(선조 21)
鄭汝昌字伯勗。河東人。號一蠹。以孝行薦爲參奉。辭不許。登第爲翰林。官至安陰縣監。與金宏弼同志事金宗直。事性理學。戊午謫鍾城以卒。旣而又剖棺。後追贈右議政。謚文獻。
金宏弼字大猷。號寒暄堂。師事佔畢齋。東方人士皆以文詞爲業。其潛心性理之學。律己以禮。求濂洛關閩之緖。自宏弼始。以薦起爲刑曹佐郞。戊午謫煕川。移順天。被極刑。追贈領議政。謚文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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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첫댓글 12.07.22 12:14
경현록 인명록에 수록된 영의정 증직기록입니다.
【중종 12년 1517년에 우의정(右議政)에 추증(追贈).
선조 8년 을해(乙亥) 1575년 12월 증영의정
(王朝實錄 24권 538면:贈領議政金宏弼, 燃黎室記述六券:柳西厓戊午黨籍等에 贈領議政)】
다만 景賢續錄(地) 年譜에는
1572년(선조 5년 壬申年)까지의 기록만 있고 이 후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현록을 재발행하여 보급해야 할 경우
1575년(선조 8년 乙亥年) 12월 영의정 증직 사실을
연보에 추가 기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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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준(安邦俊) 1573년(선조 6)~1654년(효종 5)
隱峯全書卷十五 / 己卯遺蹟 / 配享聖廟
先是庚午四月。館學儒生上疏。請以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四賢。從祀文廟。上答曰。如此重大之事。不可輕擧。疏三上。終不允。五月。白仁傑上疏曰。臣謹按。卒贈領議政文正公趙光祖。以性理存心。以繩墨律身。以達不離道爲事業。以致君堯舜爲規模。不幸橫離讒口。不得考終。然其流風遺澤。沒世愈著。至今士林尊尙道學。貴王賤霸者。皆斯人之烈也。其丕闡絶學之功。優於鄭夢周,金宏弼遠矣。伏願力扶道脈。追念儒賢。使得從祀。則足以矜式多士。裨益風化矣。上下其疏于政府。使之議啓。領議政李浚慶等議啓曰。從祀事。仁傑之意。雖指趙光祖。而吾東方義理之學。實自金宏弼啓之。兩人從祀。誠無所愧。聖敎以爲從祀廟庭。不宜輕擧。臣等不敢容喙。然其事有如此者。敢陳首末。上答曰知道。萬曆癸酉年。館學儒生又上疏。請以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五賢從祀文廟。上答曰。公論久然後乃定。不可輕擧。
栗谷先生曰。館學儒生。累請以五賢從祀。而自上不敢輕擧。固是難愼之道。但我國受命以來。諸儒非無可從祀者。而今尙闕焉。豈非盛典有虧乎。前朝從祀者。鄭文忠一人外。其餘薛聰,崔致遠,安裕。則無與於斯道。如欲栽之以義。則斯三人者。可以祀於他所。而不可配於文廟也。第以諸儒泛請五賢。則其間豈無優劣乎。金文敬,鄭文獻。則言論風旨。微而不顯。李文元。則出處頗有可議者。惟趙文正。倡明道學。啓牖後人。李文純。沈潛經義。模範一時。斯二人者。表出從祀。則夫誰曰不可哉。
甲戌年。典籍趙憲陳時務疏。論配享聖廟一條略曰。臣因中廟從享之事而深有所感焉。蓋士習之趨。一視其上好之所在。而殿下頃於館學儒生諸賢從祀之疏屢陳而不允。大臣經席之啓。亦不頷可。是實沮一世向善之心也。臣竊悶焉。夫金宏弼,趙光祖,李彥迪,李滉四君子所當從祀之議。朝無異言。士無異論。而尙此遲留者。謂斯人爲不賢乎。從違之際。若不大關。而士習之邪正。已判于此。殿下其可謂重難而不之從乎。伏願殿下亟奬四賢。列于從祀。不徒尊其人。而又必用其言。盡取其所嘗啓沃之說而日陳于前。以資聖治。如四賢之親達于冕旒。而又推其餘。使八方士子知所矜式。則庶乎褒崇嚮用。兩盡其義。而待文王而興者。蔚起乎凡民矣。丙子年。白仁傑又上疏曰。我國從祀之賢。惟鄭夢周協于士望。其餘薛聰,崔致遠,安裕輩。皆出光祖下遠甚。尙享盛禮。而以光祖之學之功。獨無報祀。臣實痛心。伏望商議大臣。俾列從祀之典。則士類觀瞻。斯文丕變矣。先是。楊州牧使南彥經爲先生立書院于道峯山下。仁傑欲自詣闕。申請從祀及賜額。戊寅七月。力疾入城。會書院儒生自上章請之。不許。仁傑知天意難回。卽還家。己卯五月。白仁傑又上疏曰。殿下不許趙光祖從祀文廟。臣不敢更瀆聖聽。姑擧光祖之事功。粗陳其一二焉。我國自箕子設敎之後。數千百載。以儒名世者。寥寥無聞。獨鄭夢周始倡道學。金宏弼克承其緖。猶未大著。至趙光祖。年十七。篤志學問。動遵規矩。終日肅容危坐。如泥塑人。每至二更末三更初。或假寐或解衣以寢。至四更梳頭盥漱。正衣冠。端坐讀書。則以小學,大學,論語,近思錄,性理群書爲先踐履。則以孝悌忠信爲本。終始不怠。如恐不及。至庚午。中進士魁。聲名洋溢。人無賢不肖。皆曰東方之聖人也。蓋眞積力久之實。充於中溢於外者也。是時。安瑭掌銓衡。初授司紙。以通仕路。厥後中乙亥科。以興起斯文爲己任。以行道濟世爲己責。立朝五年。上動宸衷。下聳儒林。以德服人。幾成治化。人知向方。俗尙孝悌。非惟館學儒生相率禮法。至於市井小民。亦皆慕效。事親以誠。生養死哀。廬墓三年。上下通行。北邙阡隴。標石星羅。亦皆光祖德化之所及。深山窮谷。亦被福及。小有爭鬪。則必曰此爲不善之時乎。其感人之深。爲如何哉。但從者如韓忠,朴世熹等。亦當時士林之領袖。而才氣高邁。剛銳過中。自用直遂。區別舊臣。激怒小人。終成大禍。惜乎。有賢如光祖。而年少之輩過激招禍有如是者。若光祖處事詳察。惟務中正。年少之輩欲駁鄭光弼。則力止之。欲行鄕約。年齒坐則雖不強止。而惟慮生弊。目今矯激之事。以爲不可而止之者。固不可枚擧。光祖之賢。人無間然。而群兇乃以爲曲學詭行之人。至於市井之廬墓者。目爲詭行而欲訊之。士夫之向方者。指爲己卯之餘孼而攻斥之。故光祖嘉言善行。泯滅而無傳焉。殿下卽位之初。臣啓於經席曰。宮中至今必以光祖爲逆賊乎。殿下曰光祖之非逆賊。宮中已知之矣。然而殿下無自以詳知。故儒生請額之疏。雖非關重。而亦不見許。此臣之所以不敢以從祀再瀆而陳其事功焉。伏願殿下垂察焉。休菴 仁傑號 嘗與栗谷論靜庵,退溪優劣。栗谷曰。論其資稟。則靜庵絶勝矣。語其造詣。則退溪爲優。休菴掉頭搖手曰。大不是。退溪安敢望靜庵乎。後休菴薦牛溪,栗谷可大用。而栗谷有輕率之病云。人或尤之。休菴曰。渠短靜庵。擬以退溪之下。故吾言云然。辛巳年。栗谷以戶曹判書。於經席啓曰。敎化之術。擇其可合師表之人而委任之。可也。今欲明敎化。則必須尊奬先賢。使後學有所矜式。而自上每以爲重難焉。近日。賢者雖不可悉入祀典。如趙光祖倡明道學。李滉沈潛理窟。此二人誠可從祀。以起多士向善之心。上曰。此事不可爲也。自後內之館學諸儒。外之州郡多士。相繼陳疏。請從祀者凡六十餘年。光海朝辛亥年。始得配享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