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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사 건 : 국가보안법·형법 등 위반
고 발 인 : 박상구 외 헌법수호단원
피고발인 : 이정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적 용 법 률
◉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발 취 지
1. 피고발인 이정미를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범한 국가보안법 및 형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고 발 원 인
Ⅰ. 개 관 (고발원인의 발생)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피소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탄핵 234표로써 가결한 이래로 아래에서 볼 위법한 행정처분 등이 점철되어 있어 있음으로 하여,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부당한 불법탄핵에 의한 대통령직의 정권을 참탈(慘奪; 참혹하게 빼앗김) 당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불법탄핵 파면 선고한 탓으로 그 당연무효인 불법탄핵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4년9개월에 이르는 불법 감금을 당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국익의 손실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심히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중대한 침해를 현재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원인이 피고발인으로부터 나온 불법행위를 비롯한 여러 헌법기관들과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들로써 충만한 것으로, 반면의 고발인 박근혜에게 있었던 2017. 03. 10. 헌법재판소로부터의 위법한 파면결정 선고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의 파면결정 선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2017. 03. 10. 헌법재판소로부터의 위법한 파면결정 선고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의 파면결정 선고였던 것으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당시 탄핵되지 못한 현재의 ‘대한민국의 적법한 법률상의 대통령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반면의 피고발인 이정미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2월 1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및 재판 과정상에서 불법탄핵을 지휘하고 그 ‘파면’을 선고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법률적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권리능력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한 불법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국가권력을 배제시키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의 파면 선고를 행사함으로써 즉, 선고 이후 대통령 박근혜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탄핵의 증거를 날조하여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국민과 해외에 까지 세상은 온통 ‘나쁜 대통령 박근혜’로 인식되게 하고, 그 권좌에서 나오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는 대통령 박근혜가 피고발인 등에 의한 부당한 불법탄핵으로 대통령직의 정권을 참탈(慘奪) 당하고, 이에 이르도록 불법을 행사한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행사 점철된 관련 헌법기관들의 위법사항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가
① 탄핵소추의결서의 바탕인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증제2호증]의 끝 부분에 표시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국회법」등 관련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탄핵심판 심리 중에 행한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는
③ 헌법재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반을 했습니다.
⑤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⑥ 8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⑦ 재판관들은 국회가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즉,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를 범했습니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까지 한 불법탄핵이었습니다.
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⑩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⑪ 위법한 불법탄핵으로 당연무효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음에도 헌법 제68조상의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서 법률상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⑫ 그 다수 득표자인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는 무효의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런 또 한편의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⑬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의한 불법탄핵으로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더했습니다.
⑭ 문재인은 이상의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귀속체인 바,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행사로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으로부터의 정권탈취를 불법 행사함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위와 권한행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차단 방해하는 불법 구금행위가 2017년 3월 31일 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9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아직도 문재인은 적법하지 못한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임기를 채우는 무단 불법통치를 국민에게 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위법으로 점철된 불법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무효’의 것이었고,
반면의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과 언론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그 위법을 모르고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칭하고 받드나, 분명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지위 및 인격이 부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피고발인 이정미 등 위와 같은 헌법기관들이 공법상의 여러 강행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탄핵의 당연무효로 인하여 탄핵되지 못한 즉,
헌법 제68조상의 대통령 직에서 궐위되지 못하였음에도, 불법 불의의 세력에 의하여 위법한 탄핵의 거짓선고를 받고서, 대통령의 궐위로 매김·오인되고서, 이후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등으로 대통령 박근혜는 기결수가 되어 구치소에 불법구금까지 당한 과정에는 위 ①내지 ⑫의 각 위법한 행정처분과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⑬내지 ⑭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고발에 이른 원인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1993.12.0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6.12.06. 선고 63누197 판결 참조)으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며 사정판결, 간접강제,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및 특히 행정소송상의 지역관할 등의 제약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무려,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55.09.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참조]라고 판례로서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리가 이러한데도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서,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불법탄핵 파면 선고한 탓으로 그 당연무효인 불법탄핵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에서 퇴출되고서 4년9개월에 이르는 불법 감금을 당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엄청난 국익의 손실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심히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중대한 침해를 현재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이와 같은 위법사실로 인한 무효의 법리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복귀를, 피고발인 이정미는 법률상 무권한의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탄생시킨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불법탄핵을 일삼은 헌법파괴로써 국정을 혼란케 한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자로서
피고발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법률적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권리능력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한 불법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국가권력을 배제시키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겹겹의 위법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불법탄핵으로서의 그 종국적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는 선고를 함으로써, 세인들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이며, 대통령도 파면시키는 절대지존의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불법의 전횡(專橫;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앞서 보인 헌법기관등의 위법행위들에 있어 피고발인의 망국적 악행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의 위법을 범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표시된 바와 같이 탄핵소추 하는 증거자료로는, 21개 항목 중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면 공개될 수 없는 기록이 불법 공개된 ‘공소장’ 2점과 14개 항목의 언론기사로써 탄핵소추하는 증거로 삼은 각 사건별 항목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증거력이 부족한 입방아 글방아의 기사뭉치로써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불법탄핵의 증거로 쓴 사실입니다.
2) 헌법재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탄핵소추장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여 이를 수정한 소추장을 국회의 결의도 없었던 수정서를 탄핵심판의 문건으로 접수받아 탄핵심판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국회에 대한 탄핵소추의 수정의결 절차를 무시·배제시키는 것으로 국회법상의 탄핵소추 수정의결권을 침해했던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재판관의 임명에 관하여 규율된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헌법재판소가 주관하여 완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헌법파괴의 불법탄핵을 위한 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4)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즉, 불법탄핵을 행한 그 결정문에는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앞선 결원재판관을 보충할 의무규정도 이행하지 않고서 결원ㅇ재판부에서는 심리만 가능한 것을 이와 같은 억지 논리로써 위법한 심리권을 넘어 ‘결정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던 것입니다.
5) 재판장인 피고발인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의 증거로 쓴 기사뭉치의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소추인이거나 피소추인도 아닌 오직 양 당사자의 쟁송을 제3자적 관점에서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을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서 자발적인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에 이르도록 탄핵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피고발인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에 이르도록 탄핵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6) 재판관 중 강일원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에게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즉, 피고발인은 재판장으로서 이러한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가 이루어 지도록 강일원재판관에게 지시하였거나 이런 잘못됨을 방임했던 것입니다.
7) 공익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 는 사실이 가령 중죄로써 다룰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모금행위는 이미 2016년 7월경 언론보도 이전으로, 금지법이 시행될 이렇게 분명하게 2016년 9월 이전의 행위였으므로 대통령 박근혜에게 적용될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까지 하는 불법탄핵을 작업했던 것입니다.
8)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즉,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5.09.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판결 참조]고 한 소속기관의 선배들이 쌓아 놓은 선례마저도 무시·부인하고,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법해석상의 중요한 법원(法源)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을 행사했습니다.
9) 이렇게 피고발인이 재판장으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주제하는 재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전혀 독립성 공정성이 없이, 탄핵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파면 결정’을 해두고서 이 결정에 맞는 여러 가지 불편한 법률적 정의를 배제·무시·위반하면서 헌법파괴와 망국을 향해서 헌법재판을 진행했던 총체적 불법탄핵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주제한 재판장이었던 피고발인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억지스런 위법한 처분행위는 하나의 실수로 빚어질 수 있는 재량권일탈을 넘어 재량권남용이었습니다.
재량권일탈(裁量權逸脫)은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 정도를 말하지만, 재량권남용(裁量權濫用)은 이 사건 고발원인과 같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명백하고도 중대히 위반한 행위처분, 나아가 조리(條理)상의 제약인 비례원칙 · 평등원칙 · 공익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명백한 위법을 구성하는 심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준의 정도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가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헌법파괴와 사회혼란의 야기로써 국가전복을 도모하여 망국에 이르도록 작정하고 범한 지능적인 고의범이라 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겹겹입니다.
Ⅱ. 피고발인의 불법에 귀결된 고발원인 사실들
이렇게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이 주권 있는 국민들에 의하여 응당 바로서야 할 것으로, 이하에서는 피고발인에 불법으로 귀속되는 선후행적으로 관련된 나쁜 헌법기관들의 잘못된 소행을 보다 상세히 살펴봅니다.
1.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탄핵소추하는 증거자료로는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표시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면 공개될 수 없는 기록이 불법 공개된 ‘공소장’과 21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언론기사로써 탄핵소추하는 증거로 삼은 각 사건별 항목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입방아 글방아의 기사뭉치가 바로 대통령 탄핵의 모든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이렇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탄핵 소추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면서, 그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제131조)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 조사의 방법(제10조)으로, ...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제①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제⓷항),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⑤항)고 하여, 증언·감정에 임하는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선서의 취지를 명시 받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고서 증언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소추하면서 과연 이런 수준의 위법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소추의 증거로서 제시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피고발이 주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이런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증거력이 부족한 입방아 글방아의 기사뭉치로써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불법탄핵의 증거로써 파면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보다시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증거는 탄핵소추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이에 해당할 탄핵소추의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누가 말하더라” 라는 풍문만으로 탄핵의 증거를 삼은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법률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된 인간적 수준의 진면목이 다 드러난 대목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95조상의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절차도 모른 채 임의 수정해서 제출한 위법한 소추의결서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선고에 이르게 한 것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몰법 비상식 국가로 낙인(烙印)에 제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2. 탄핵소추의결서 수정 제출할 국회법 제95조위반
탄핵소추 결정권은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와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권한임이 명백합니다.
국회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배행위, 4개항의 10개 혐의 법률 위배행위, 중대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되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 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 직권남용죄 , 강요죄’의 형사법위반의 범죄행위라고 하여 탄핵소추 결의가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결요건을 충족시켜 의결 종료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후일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히 임의로 2차례에 걸쳐 그 수정를 헌법재판에 제출한 사실로 헌법재판소 2016헌나 1 대통령 탄핵결정문상에서 파악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결정[증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 1 대통령 탄핵결정문] 사건에서 그 심리절차 중에 의견서로써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은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명백한 무효임에도 탄핵심판에 그 근원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 관하여 헌법재판 중 이를 위법하게 무단히 변경하여 제출한 ‘탄핵소추 보정서’는 국회법상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함 그 자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6조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하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하였을 뿐, 정본의 청구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탄핵심판의 근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수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임의 수정본으로는 ‘소추의결서의 정본’에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파면결정 선고’하는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 2016헌나1 이었습니다.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 제65조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탄핵소추장 변경은 국회 본회의 표결 사항으로서,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되었고, 제출된 그 탄핵소추장은 마치 제정의 결의 절차를 거친 어느 법률과 같아,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을 위하여 표결한 탄핵소추장은 탄핵소추에 대한 각 국회의원들의 결의의 표시와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즉시로 표결로써 가결의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탄핵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추장이 헌법재판소에 넘어 간 탄핵심판에 있어서 그 부적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의를 받고서, 국회는 이 탄핵소추장을 보정 변경함에 국회의 표결 절차도 없이 무단히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제의로써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국회 본회의의 표결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제출하였다는 위법사실의 존재로써 그 수정부터 무효일 수 밖에 없고, 이에 근거한 탄핵심판 결정 또한 인용·기각·각하의 향방을 불문하고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부적합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나 ‘기각’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던 불법탄핵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인도한 8인의 관여 헌법재판관들 이었습니다.
이런 불법탄핵을 선도한 앞에는 국회의원 권성동(당시에 법제사법위원장 겸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의 역할이 지대하였던 것으로, 그는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위반하는, 이미 제출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의결서를 위법하게 수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을 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몰법시대 속에서,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은 지난 2017년 1월 19일 있었던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잘못된 탄핵소추에 대하여 다음날인 20일, 권성동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헌법 법률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해야 하는 배경을 밝히고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새로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언론상에 밝힘으로써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로 법률위반에 대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돼있다"며 "범죄성립 유무는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고 밝힌 이러한 당시 언론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 20일 무렵,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탄핵소추장의 수정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수정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에 사용되었다는 위법한 사실입니다.
소추자인 국회가 위와 같이 스스로 소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과 같이, 그렇다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은 각하나 기각이 되었을 것으로 탄핵심판의 결과가 예측되는 것이었고,
이미 불법으로 선고된 파면결정은 ‘당연무효’의 심판결정이었던 것으로,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상의 궐위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국회는 대통령 박근혜 외의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의 언론보도 기사 뭉치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위법한 증거로 삼아 의결했던 것으로, 국회 자신이 설치한 특검과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의결한 것으로써,
한껏 늘려도 직분상의 도덕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위대의 위세에 눌려 굳이 소추안에 넣고서,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추려서 심리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다그친 법에 이치가 없는 야단법석을 부리고서는 탄핵심판 심리 중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3. 헌법재판 법정(法庭)에서 보정될 수 없는 소추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온 탄핵소추장이 헌법재판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보정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동법 제④항) 보정명령으로서 재차 국회의 의결로써 탄핵소추수정의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의 보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적법한 보정명령 절차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수정의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탄핵소추 결정권은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와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권한임이 명백합니다.
국회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배행위, 4개항의 10개 혐의 법률 위배행위, 중대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되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장’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 직권남용죄 , 강요죄’의 형사법위반의 범죄행위라고 하여 탄핵소추 결의가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결요건을 충족시켜 의결 종료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후일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히 임의로 2차례에 걸쳐 그 수정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로 파악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결정사건에서 그 심리절차 중에 의견서로써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은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에도 탄핵심판에 그 근원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 관하여,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정본이 아닌,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탄핵심판 심리 중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로 이를 위법 무단히 변경하여 제출한 ‘탄핵소추 보정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단 수정 제출하는 범법을 저지르기에 까지 이른 본래의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하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하였을 뿐, 정본의 청구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탄핵소추장 변경은 국회 본회의 표결 사항으로서,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그 부적절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의를 받고서, 국회는 이 탄핵소추장을 보정 변경함에 국회의 표결 절차도 없이 무단히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1) 소추의결서는 5개항의 헌법위배, 4개항의 10개혐의 법률위배 행위 ;
위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배행위, 4개항의 10개 혐의 법률 위배행위, 중대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되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 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2)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권성동 단장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소추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 (아래 기울임체는 탄핵결정문상의 인용임);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① 최○원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 ...............
3) 2017. ?. ?. 제 ? 차 변론기일에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
‘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이 이렇게 탄핵결정문 15쪽 내지 16쪽 내용으로 그 증거가 명백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처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탄핵소추장은 12월 27일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명분으로 개입해, 탄핵소추장 수정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사격을 한 것은 분명 위법행위로서의 논란일 수 밖에 없습니다.
◆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헌법재판에 있어서 준용규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①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형사소송상의 공소장과 같은 탄핵심판에서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공소장의 개념에 비교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으로,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소외인(*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지칭어)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03.12. 선고 2019도15117 판결 참조]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발인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발인인의 성명 기타 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재판제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22.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바,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역시 공소장 이상으로 엄격히 다루여 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위임 받은 헌법상의 국가권력 분립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국회법 제95조상의 본회의 결의권한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로써 결코 보정·변경될 수 있는 사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상의 수정동의 절차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소추의결된 소추의결서에 대하여 의결 후 임의의 보정·변경을 금지한다는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탄핵심판에 제출된 소추의결서가 보정·변경을 필요로 한다면 국회법 제95조의 과정을 거쳐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탄핵심판의 심리법정에서 좌우 양당사자의 임의 동의로써 보정·변경할 수가 없는 것임은 너무나 명백한,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그 권한으로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했던 그 절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나온 탄핵소추장(탄핵소추의결서)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엄격하게 분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의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인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본회의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는 불편 ‧ 부당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위법한 불법 탄핵심판으로서 재판관의 독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입니다.
탄핵소추장의 변경은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을 위반한 헌법재판관들과 소추인측과의 사주(使嗾)에 의한 담합(談合)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2016헌나1 탄핵결정문 15쪽 내지 16쪽 내용으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장을 수정 변경되는 과정의 그 증거가 탄핵결정문상에 명백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파면결정’이 아니라, 탄핵소추의 기각 결정의 판결이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사건 탄핵심판에 관여한 8명의 재판관은 여하튼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처음부터 미리 결론으로 정해 두고서, 탄핵심판의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탄핵판단의 혐의가 된 사실의 증거조사도 없이 허위 가짜의 언론소식지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검찰의 날치기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여 위법한 파면결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발인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전문개정 2020.12.8. 이전의 것]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2016헌나1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의결권의 명백한 침해
무릇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대하여 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렇게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76.06.0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 했습니다.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도중에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제출된 국회의 탄핵소추장으로서는 탄핵심판에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수정결의가 필요한 국회법(제95조)상의 절차부분을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수정 변경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탄핵결정문 15쪽 내지 16쪽에 그 증거가 명백히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제의로써 변론준비 기일에 양 당사자의 임의 동의 아래 소추사유를 재정리하였음은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인 것입니다.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을 임명해야할 작위의무 위반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재판관의 임명에 관하여 규율된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헌법재판소가 주관하여 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로서 헌법재판소법상의 유기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형법상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를 범한 위법사실이 있습니다.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로서, ‘직무를 유기한다’ 함은 이렇게 후임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6조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포기함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 4. 24. 2012헌마2) 사건에 있어서도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원재판부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파면결정을 선고한 처분은 위법하였다는 주장에 있어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주무관청은 헌법재판소이고, 구체적인 실행 법률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결원재판부 상태유지와 심리를 넘은 위법한 ‘결정’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 여러 위법으로 고발원인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조문들은 일련의 연관성 있는 ‘규범절차’ 규정으로서, 제3조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9명을 채우는 방법규정인 제6조를 이행하는 즉, 제6조 제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행정청으로서의 작위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결에 따라 제22조 제1항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전원재판부 구성의 당연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규정에 충실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제23조 제1항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9명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결원재판부에서는 결원이더라도 7명이상이면 심리는 진행하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침해 원인이 되는 헌법재판의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들 제 규정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순차적인 선결요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규범절차 규정인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불법탄핵 심판결정을 위하여 이 모두를 그들의 진정한 작위로서 적극 위반했음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 모든 국민은 .....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및 동법 제6조는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02. 7. 18. 2001헌바53 참조],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마122 참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이를 침해∙위반한 탄핵심판은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법조항들의 성격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 유지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볼,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요하는 귀속규정으로 된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27조,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및 동법 제6조의 해석상,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관련 헌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헌법을 지도하여 결원을 충원하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및 동법 제6조는 재판관 중 각 3인씩을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균등한 국가권력 균형의 관점에서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권력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본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의 주무관청이자 실행법률의 소관청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및 동법 제6조의 해석상 재판관 중 공석 결원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에게 국민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 결원인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도록 하여 충원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관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국회의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헌법기관들의 작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조(헌법재판관의 독립)
8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가 선출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당사자와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됩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9인 전원재판부가 아닌 결원재판부든 아니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면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인 바, 공석 결원인 재판관 충원의 부작위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국민주권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선결조항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에 대하여 탄핵심판결정 선고 이전에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6. 헌법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위법한 탄핵소추장 수정서를 토대로 진행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결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3월 10일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써 퇴임한 공석의 자리가 보충되지 않은 8명의 결원재판부 상태에서 불법탄핵의 결정 선고를 행사한 것입니다.
현재원 8명의 헌법재판관인 결원재판부로서는 동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탄핵심판 결정 선고할 그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결정’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관장하면서
⓵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부적합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나 ‘기각’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⓶ 헌법재판소의 제의로써 심판청구인인 국회가 담합하여 소추의결서를 임의로 변경하게 하고서,
⓷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8명 결원재판부 상태에서 탄핵 결정하는 위법사실을 지니고서 파면결정 선고에 이른 이 위법한 결정은 자동적으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9명의 재판관 구성을, 동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제③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였어야 했고, 갑작스런 결원이라도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 구성에 달리 흠결이 없어야 했습니다.
동법 제22조 제①항의 재판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함에 위 동법 제6조에 따라 전원재판부로서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후임자를 채웠어야 하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앞서는 선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처음부터 파면선고를 결정해 두고서 졸속 진행한 심리과정에서 결코 헌법재판관 등의 반헌법 망국적 불순한 의도에 이롭지 않을 재판관 충원(充員)을 하지 않고 결원재판부로서 위법한 파면결정 선고를 행사한 ‘불법탄핵(不法彈劾) 당연무효(當然無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동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순차적인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선결조건을 완전히 배재하고서, 아래와 같이 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적 사고(思考)는 아주 위험하여 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서도 용납 이해되지 못할 것인 즉, 동법 제3조, 제6조, 제22조의 순차적인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선결조건을 완전히 배재한 채, 제23조만을 들고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것은 불법탄핵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사건상의 위 피력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허용 규정은 없고, 분명히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인데, ‘결정’까지 확대하는 직권남용의 위법을 저지르고 이를 변명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현실적으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상의 개연성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 당일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재판관의 결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닌, 헌법재판의 완벽성을 추구한 규정들입니다.
구성 재판관의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의 도래나 갑작스럽고도 확정된 회복할 수 없는 결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동법 제6조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의 방법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으로서의 결정에 그 효력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은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 합의체.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임을 내보인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앞선 결정례도 있었던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 4. 24.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선결정례도 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재판부로서의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발생 요건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및 동법 제6조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은, 단순히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재판에서 헌법의 해석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그 견해들 간의 경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특히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헌법기관들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상의 중대한 침해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 내지 권한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을 초래하고만 불법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더 더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할 뿐만 아니라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결원에 대한 충원의 작위의무 이행 지체는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재판관 공석 결원에 대한 충원의 작위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미 결원 상태에서의 심리만으로도 침해된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권리는 그 작위의무 이행이 지체되었던 기간 동안 침해되었던 사실상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전원재판부로서의 9인의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침해된 기본권이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률에도 없는 8명의 결원재판부에서 심리를 넘어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위법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2017.03.10. 선고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헌법기관들은 재판관 보충에 필요한 조치들을 회피한,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이전부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무조건적인 탄핵 파면의 결론부터 지어 놓고서 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회피하면서 위법한 파면을 도모한 사실입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의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그 심리 기간은 총90일에 불과했고,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과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결원이 충족하도록 헌법재판소로서는 관련 헌법기관에 재판관의 충원을 촉구하는 협조요청 및 지도(指導)를 하는 등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서 위법한 파면결정을 행한 그 결정은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무효가 되어, 결국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의 피소추인 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 당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증거로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법을 위반하고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대통령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불법 파면의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고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혀 놓았습니다.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1)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그리고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이 접수되어 2017. 2. 27.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74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부터 제60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고발한 증인 3명(최○원, 안○범, 정○성), 청구인이 고발한 증인 9명(윤○추, 이○선, 류○인, 조○일, 조○규, 유○룡, 정○식, 박○영, 노○일)과 피청구인이 고발한 증인 14명(김○률, 김○, 차○택, 이○철, 김○현, 유○봉, 모○민, 김○덕, 조○민, 문○표, 이○우, 정○춘, 방○선, 안○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안○범은 두 차례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밖에 직권에 의한 1건, 청구인의 고발에 의한 1건, 피청구인의 고발에 의한 17건 등 모두 19건의 사실조회를 하여 70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결정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 쟁점을 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은 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2016년 12월 15일에 이미 대통령 박근혜와 관련한 관련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를 기다리는 극히 짧은 시간에 위 결정문상에 표시된 피의자로서의 ‘증인’들에 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원인상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사건 주요 일지’ 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위법 정황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의 정리만으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16년 10월 27일
검찰, '최서원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년 12월 9일
국회, 234표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2016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 특검 및 검찰에 수사자료 요청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6년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2016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헌법재판소에 수사자료 제출
2016년 12월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강일원재판관, 쟁점정리 명분으로 탄핵소추 수정에 개입
2017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7차 최종 변론.
2017년 2월 28일
대통령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 공소사건 피소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법재판소 제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파면결정 선고
2017년 3월 21일
대통령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2017년 3월 27일
검찰, 대통령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17년 3월 31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통령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구속 수감.
이렇게 시간적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32조상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히 사건의 기록을 입수하였으며,
또한 이영렬의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의 특별검사팀은 관련 법률을 어기고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무단히 헌법재판소에 제공하며 관련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위법사실이 드러납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당한 수사기록 요청을 하였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피의사실 공표를 한 혐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조회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기록이나 재판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자료 송부를 요청했던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서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 송부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로 인한 자료 확보에 애를 먹던 헌법재판소가 아주 대단히 명석한 잔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관련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이나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이미 종료되었고, 법원의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직 재판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가오는 2016년 12월 19일로 재판기일이 잡혀 있지만 아직 열리기 이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마치 강도가 가택에 침입을 하였으나 위험한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비법률가 수준의 천박한 괴변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아직 수사 개시도 않은 특별검사팀에 까지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자료’라는 내용의 선도적 포괄적인 수사기록 송부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8일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3만여 쪽을 대통령 측, 국회 소추위원단 등에 기록복사까지 허가하는 피의사실을 무단히 공표까지 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했지만,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아 이를 탄핵심판의 소추인측 등에 공개를 해줘야 할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소추인측에 공개하는 헌법재판소와 소추인측이 합세하여 행한 마녀사냥식의 허울 좋은 탄핵심판은 이미 결론지어져 있는 ‘파면’에 짜맞추기식 헌법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녹음 녹취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수사기록이 박 대통령 본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제3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관련 서류를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참조]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76.06.0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매우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탄핵심판은 '사실확정'과 '규범재판' 두 단계로서, 사실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사실확정’이 첫 단계라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앞세워 대통령 파면사유의 법리를 따져보는 규범재판이 다음 단계입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대해 자세한 절차를 정해 두지 않고 있고, 대신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헌법재판소법 제40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용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법재판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단서로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반하였음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가 봄으로써 확인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사실의 결과로써 탄핵결정문에는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증거를 ‘공소’라는 단어 사용으로써 밝혀 놓았습니다.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법재판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단서로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72조상의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행위는 법률상 그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발인발인이나 변호인의 고발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고발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법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가 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한 증거의 배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위반을 범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력이 배제되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었음에도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 무법재판(無法裁判)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증거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재량규범이 아닌 귀속규범임이 분명한데도 탄핵심판의 관여 재판관들이 이를 모르고 직권남용을 범하지는 않았을 터인 즉, 그들은 이미 탄핵심판 이전에 ‘파면’의 결론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만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결정’ 또한 결원재판부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위법하게 결정 선고하는 무법재판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그 불법탄핵 결정문상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수사자료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 없이 숨긴, 피고발인의 국가반역 모반의 혐의가 역력히 담겨져 있다할 것입니다.
8. 소추장 변경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헌법재판소나 소추인과 피소추인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장을 달리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 행사한 위법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3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2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12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탄핵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써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근거한 그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위배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나.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 위배다.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위배라.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위배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3. 중대성의 문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략)
4. 결론
.....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상태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1) 소추의결서는 5개항의 헌법위배, 4개항의 10개혐의 법률위배 행위 ;
위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배행위, 4개항의 10개 혐의 법률 위배행위, 중대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되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 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2)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권성동 단장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소추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 ;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① 최○원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 ...............
3) 2017. ?. ?. 제 ? 차 변론기일에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
‘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이 이렇게 탄핵결정문 15쪽 내지 16쪽 내용으로 그 증거가 명백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처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탄핵소추장은 12월 27일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명분으로 개입해, 탄핵소추장 수정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사격을 한 것은 분명 위법행위로서의 논란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후 탄핵소추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형사법으로 적용할 사건이 무죄가 될 가능성을 보고서, 그 경우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탄핵으로 책임을 질 것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형사법 조항 위반혐의로 탄핵하지 않고, 모호한 ‘권한남용 비리사건’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게 하여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권성동 단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헌법 법률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의 변경 배경을 전했습니다.
권 단장은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라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로 법률위반에 대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돼있다"며 "범죄성립 유무는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고 밝힌 이러한 당시 언론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 20일 무렵, 이 탄핵소추장의 수정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수정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에 사용된 탄핵소추장의 임의 무단변경이 헌법재판관들의 위법한 사주(使嗾)에 의하여 이뤄진 위법한 사실입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소추의결서의 변경에 관한 국회의 탄핵소추 수정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사실을 문제 삼는 것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의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소추의결서를 정리하였다는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재판상 담합하여 소추의결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로써 위법하여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법 제94조(재회부), 제95조(수정동의)의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의결서임에도 국회는 탄핵소추의결 수정서를 무단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넘긴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 으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기재될 만큼 부적절한 탄핵소추장과 이후 그 수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 탄핵결정의 원인제공을 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원인 없어 무효인 위법한 탄핵소추의결 수정서에 근거한 2016헌나1 파면결정(2017년 3월 10일)을 내리는 당연무효에 이르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한으로서 하는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정통제권으로서의 탄핵소추권 등은 국회의 의결로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어떤 사안에 관하여 그 의결이 있었던 이상에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의 변형을 제의하고, 이를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소추의결서를 정리하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있을 수가 없는 헌법기관들의 중대범죄인 것입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했습니다.
◉ 국회법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으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05.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따라 일반국민에게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그의 행동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 법규를 운용하는 국가기관의 자의와 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법규가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애매, 불명확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문언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소의 추상성을 가지며 일의적이 아니라 보편타당적으로 기술되고 어느 정도의 유형화, 추상화 내지 포괄적인 표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명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 할 수는 없고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서울고법 1991.08.02. 선고 91노2114 판결 참조]는 것입니다. 그 명확성 판단의 기준으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2헌바83 참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금지의 법률적 한계 즉, 가벌성(可罰性)의 한계 영역 밖의 행위로서 위법한 불법파면 결정으로 규율된 대한민국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은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발인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발인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발인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과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그 위반여부의 판단방법이 위와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행한 탄핵결정문상에 나타낸 아래의 문언으로 감히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 공직자등의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탄핵결정문 제68쪽]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탄핵결정문 제9쪽]
그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 는 사실은 중죄로써 다룰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모금행위는 이미 2016년 7월경 언론보도 이전으로, 금지법이 시행될 이렇게 분명하게 2016년 9월 이전의 행위였으므로 대통령 박근혜에게 적용될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금행위가 공익에 기초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공익재단 설립의 규모에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에 불과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공익재단 설립은 그 규모가 월등하였음에도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탄핵되지 않은 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는 심히 평등권을 침해한, 탄핵 이상의 대한민국을 망국에 빠뜨리려는 차원의 어떤 불순세력의 개입을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불법탄핵의 증거로 산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모의재판에서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감히 이런 허접한 수준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탄핵심판 한다며 형식적인 심리행위에 망국적 의도가 담긴 불법탄핵으로써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고,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고,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시행되는 법률로써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법재판(無法裁判)의 억지 논지를 세상 아무도 이를 이해 ‧ 납득 ‧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의 효력은 ..... 법률의 정한 일(效力發生日)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고,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4. 10. 05. 선고 4287형상18 판결 참조] 했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시행할 법까지 끌어 와서 비난하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소급 적용했던 것으로, 계획된 결론은 이미 ‘파면’이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불법탄핵 증거입니다.
증 거 자 료
1. 증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불법탄핵 결정문 1부.
2. 증제2호증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전문] 1부.
* 기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2022년 01월일
고발인 이 종 만, 박 상 구, 이 예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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