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6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기념일 – 133위 041° 이조여 요셉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루카 10,3-4).
133위 041° ‘하느님의 종’ 이조여 요셉
이름 : 이조여(李祖汝) 또는 이종여 요셉
출생 : 1843년 진천
순교 : 1866년 2월(음), 장사(杖死), 남한산성
이조여(李祖汝) 요셉[1]은 충청도 진천(鎭川) 사람으로, 어릴 때 천주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장성한 뒤 서태순(徐泰淳) 아우구스티노의 딸과 혼인한 그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이후 그의 가족은 장인 서태순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광주(廣州) 유수부 관할 지역인 광주 뫼룬리(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2]로 이주해 살았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조여 요셉은 뫼룬리 자신의 집에 프랑스 선교사 볼리외 신부를 모시고 있었다.[3] 그러나 볼리외 신부는 박해 직후 서울 포교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이조여 요셉은 장인 서태순 아우구스티노와 마을 교우들과 함께 광주 포교에게 체포되어 남한산성에 있는 유수부로 압송되었다.
이후 이조여 요셉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는 “교회 서적을 바치고 아는 교우들 밀고하라.”는 명령에도 굳게 입을 다물고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장인 서태순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하여 동료 교우들과 함께 매질 아래서 순교하였으니, 때는 1866년 2월(음력)로, 그의 나이 23세였다.[4]
[註]__________
[1] 이조여의 이름은 교회 기록에 이종여로 나온다(『치명일기』, 정리 번호 410번; 『병인치명사적』, 23권, 61면). 그러나 관변 기록에는 이조여(李照汝) 요셉(汝習) 또는 이조여(李祖汝) 등으로 나온다(『우포도청등록』, 1866년 1월 15일, 볼리외 신부 진술; 《각사등록》(4권), 『광영계록』[1.1], 1867년 1월 9일). 여기에서는 그의 성명을 『광영계록』에 따라 ‘이조여’(李祖汝)로, 세례명을
『우포도청등록』에 따라 ‘요셉’(汝習)으로 기록하였다.
[1.1] 광영계록(廣營啓錄) ☞ ‘廣州市史’ 자료집 9권, 2010, pp.31-32.
광주부전유수재임시계록책(廣州府前留守在任時啓錄冊) 규장각 15087-1-6
¶필사본으로 6책이며 가로 45.8㎝, 세로 30.7㎝이다. 1860년(철종 11) 12월부터 1893년(고종 30) 3월 사이에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들이 재임 시 올린 계문(啓文)을 임기가 끝난 후 비변사(備邊司)에서 날짜순으로 수록한 책이다. 각 책은 전(前) 유수 1명만의 계문을 기록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의 사례를 모아 편집되었다. 표제는 「광영계록廣營啓錄」이다. 1878년부터 1885년 사이의 기록은 빠져있으며, 6책의 내별 번호는 임의로 정해져 있어 시대의 전후가 틀린다. ¶각 책의 수록 연대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제1책은 1860년 12월~1864년 12월, 제6책은 1865년 1월~1869년 9월, 제4책은 1869년 10월~1875년 10월, 제3책은 1875년 11월~1877년 11월, 제5 책은 1886년 12월~1889년 4월, 제2책은 1889년 5월~1893년 3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대체로 광주부판관의 첩정(牒呈), 비변사 · 의정부 · 삼군부(三軍府) · 호조(戶曹) · 예조(禮曹) 등의 관문(關文)에 대한 처리, 유수의 의견 등을 계문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연례적인 내용으로 영별고(營別庫) 각양집물(各樣什物) 및 각고은전(各庫銀錢) · 목포곡물합계어람성책(木布穀物合計御覽成冊), 영소관각고환양필봉수(營所管各庫還餉畢捧數) 등 각종 문서의 상송(上送)과 보고, 농정(農政) · 무농(務農)에 관한 하교, 헌릉(獻陵:太宗) · 선릉(宣陵:成宗) · 정릉(靖陵:中宗) · 인릉(仁陵:純祖)의 각종 제의(祭儀) 실시 보고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도(稻) · 서(黍) · 속(粟) · 두(豆) · 태(太) · 목면(木綿)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농형(農形)의 보고와 각종 과거의 실시와 입격인(入格人) 성명 · 부명(父名) · 거주지의 기록, 일식(日食) · 월식(月食)에 대한 보고, 광주부 내의 한강을 통과하는 강원도 · 충청도 · 경기도 각 지역의 전세미(田稅米) · 대동미(大同米) 등의 조운(漕運)에 따른 호송에 관한 보고로 사공(沙工) · 감관(監官) · 색리(色吏) · 장교(將校) 등의 성명과 선척수(船隻數)가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식목인(植木人)에 대한 시상,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혁파, 광주부에 있는 수곡서원(秀谷書院) 등 5개 서원의 획부결총(劃付結摠) 및 원생(院生) · 모입인수(募入人數)의 보고, 포구수세(浦口收稅) · 장시도고(場市都賈) 등의 잡폐(雜弊)에 관한 일, 삼정(三政)의 폐단(弊端)과 그에 대한 교구책(矯救策), 서원의 폐단, 춘추(春秋)의 군대조련(軍隊操鍊)에 따르는 문제, 청전통용(淸錢通用)의 일체 혁파 등에 관한 것이 수록되어 있고, 「광주부전결사괄성책(廣州府田結査括成冊)」 · 「제언작답질(堤堰作畓秩)」 · 「각면별이생전답질(各面別泥生田畓秩)」 · 「환기환관전답질(還起還寬田畓秩)」 · 「군물신비급수보질(軍物新備及修補秩)」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뫼룬리[山雲里]는 관변 기록에 산답리(山畓里) 또는 묘론리(卯論里)로 나오는데(『우포도청등록』, 1866년 1월 15일과 2월; 『추안 및 국안』, 1866년 1월 18일), 이는 모두 뫼룬리(뫼논리)의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아우구스티노가 모셨던 신부는 1866년 초 광주 뫼룬리에서 체포된 성 볼리외 신부가 분명하다. 볼리외 신부의 진술에도 “광주 뫼룬리 이조여 요셉의 집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4] 『병인치명사적』, 23권, 60-61면; 『치명일기』, 정리 번호 409.410번; 『우포도청등록』, 1866년 2월; 『광영계록』, 1867년 1월 9일. 『병인치명사적』의 내용은 공주 신소(莘沼, 현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 살던 오 바실리오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