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 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이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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