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속(補贖, Satisfactio)’은 ‘기워 갚는다.’라는 뜻으로, 전에 잘못한 어떤 죄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쳐 왔으면 그것을 갚아 주어야 하고,
▶ 남의 명예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보속은 자연법으로 ‘공정하고 의로움(공의, Justitia)’ 자체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지나간다면 이는 공의가 손상된 것인 동시에 자연법이 침범된 것입니다.
• 가톨릭교회에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지은 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 거기에 상응한 벌이 받든지, 그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믿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보속
•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보속하셨다’라는 말은,
▶ 인류의 죄악이 하느님께 모욕이 되었는데
▶ 그리스도께서 그 모욕을 상쇄할 영예를 하느님께 드리고,
▶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5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53,6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고,
▶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며,
▶ 우리 죄를 등에 지고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는 말씀은 모두 우리의 죄에 대한 보속을 뜻합니다.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
•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짓는 본죄까지 보속하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며,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티토 2, 14). ·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1요한 1, 7). ·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히브 9, 15). |
•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시대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2.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보속
•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보속은 넓은 의미로는 끼친 손해의 배상을 뜻하며,
• 그리스도교 신학에서의 보속은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좁은 의미의 보속(sacramental penance)은 고해성사의 구성 요소로서 고해 사제에 의하여 부과된 기도나 선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속은 죄 사함을 받거나 용서를 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어진 결과는 어떤 인간적인 대가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윤리 신학상의 보속은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로 인한 잠벌(暫罰, 일시적인 벌)을 기워 갚는 것인 동시에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 됩니다.
3. 보속의 필요성
• 세례받기 전에 범한 죄는 세례성사로써 그 벌까지도 다 용서받지만,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해성사로써 용서받습니다.
• 그러나 그 죄의 벌까지도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고, 지옥 벌만 용서받을 뿐 잠벌은 남아 있게 됩니다.
•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하여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 벌이란 뜻이며
• 이는 인간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참된 회개는 죄의 보속과 생활 개선과 끼친 손해의 보상으로 완성됩니다(D. 1690~1692 ; 《대사의 교리》 2, 3).
4. 고해성사 후의 보속
• 죄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께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 주지는 못합니다.
•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해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
• 1551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고해성사 뒤의 잠벌은 남아 있으므로 사제는 보속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D. 893~ 928).
• 교회법에 의하면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에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고,
• 참회자는 그 보속을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회법 981조).
5. 보속 행위와 의미
전통적으로 기도 · 금식 · 자선은 보속 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며, 보속 행위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① 첫째,
• 보속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 할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발원하는 인격적 약속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보속은 단순히 고해 사제가 정해 준 몇 가지 기도문을 바치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 애덕이나 자비의 실천, 저지른 잘 못에 대한 보상 행위(<화해와 참회> 31항),
• 주어진 일에 성실함 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교회법 1249조).
② 둘째,
• 보속 행위는 용서받은 죄인이 자발적인 정신적 · 육체적 극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③ 셋째,
• 보속 행위는 죄가 남긴 상처, 통회에 있어서 사랑의 부족 등으로
• 사죄 후에도 신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화해와 참회> 31항).
<가톨릭 굿뉴스 교회법 자료실, 윤형중 저, '상해 천주교 요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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