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01년 5월 7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응시자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5조 각호의 1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2001.12.31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1. 5.21 - 5.26 (09:30∼17:00) 나.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협회(우편번호 137-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전화 : 02-581-2291) 다. 교부처 지 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울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02-581-2291 한국감정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02-555-1174 나라감정평가법인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적선현대빌딩 808호) 02-737-8871 부 산 한국감정원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7-5 (한국감정원빌딩12층) 051-462-0401 가나감정평가법인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647-1(부민금고빌딩4층) 051-556-3600 대 구 한국감정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111 (영남타워 15층) 053-754-7642 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54-3 (복음빌딩 4층) 053-766-8866 인 천 한국감정원 인천시 남구 주안6동 72-2 (한국투자신탁4층) 032-437-6771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18-15 (인암빌딩 2층) 032-428-0428 광 주 한국감정원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0층) 062-227-4541 대한감정평가법인 광주시 북구 누문동 78 (청암빌딩 3층) 062-223-0076 대 전 한국감정원 대전시 중구 선화2동 79-14 (유원오피스텔 4층) 042-252-9517 미래감정평가법인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0-5 (대제빌딩 2층) 042-254-2141 울 산 한국감정원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남운프라자오피스텔 901호) 052-224-1651 동아감정평가법인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2-5(농협울산지역본부 4층) 052-274-8811 수 원 한국감정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 (신아빌딩 2층) 031-211-5471 경일감정평가법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동양덱스빌 3층) 031-239-2626 춘 천 나라감정평가법인 춘천시 후평1동 728-3 033-252-8338 원 주 아세아감정평가법인 원주시 우산동 68-7(한국타이어빌딩 3층) 033-732-1022 강 릉 한국감정원 강릉시 옥천동 282-1 (제일생명빌딩 4층) 033-642-8461 청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6-1 043-259-9300 천 안 제일감정평가법인 천안시 오룡동 40-1 (청봉빌딩 5층) 041-553-7171 전 주 한국감정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전북은행 본점16층) 063-251-2203 정일감정평가법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9-3 (신용보증기금 4층) 063-232-3311 순 천 한국감정원 순천시 장천동 56-10 (서전1빌딩 6층) 061-742-9051 목 포 한국감정원 목포시 용당동 1081-3 (흥국생명빌딩 4층) 061-277-5472 포 항 나라감정평가법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1-12 (세운빌딩 4층) 054-282-5456 창 원 동국감정평가법인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2층) 055-289-7337 제 주 한국감정원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5층) 064-722-6872 라. 교부 및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 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표(빠른등기)를 첨부한 반송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2) 응시원서가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응시원서는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3. 시험일시, 과목 및 제1차시험 면제대상
가. 시험일시 및 과목 구분 시행일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1차시험(선택형) 2001.7.1(일) -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09:00 09:30-12:10(160분)
2차시험(논문기입형) 2001.8.26(일)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10 12:40-14:20(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4:30 15:00-16:40(100분)
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1) 2000년도 시행 제11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4. 시험장소 : 서울대학교(1, 2차시험 같음)
5. 제출서류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을 응시원서에 붙임)
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위 3항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입증서류 1부.
라. 응시수수료 30,000원(우편접수시 우체국소액환 동봉)
6. 합격기준
가. 제1차시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가 176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176명을 합격자로 결정
7. 합격자 발표 및 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 2001. 7.28(토) ARS 700-1924번 자동응답안내(2001.7.28, 09:00 ∼ 7.30, 24:00), 정부과천청사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게시판
나. 제2차시험 합격자 : 2001.12.15(토)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관보게재 및 대한매일 공고, ARS 700-1924번 전화 자동응답안내(2001.12.15, 09:00∼12.17, 24:00), 정부과천청사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게시판
8. 1차시험 정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시험시행후 2001.7.2(월), 10:00에 정답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제 및 정답안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01.7.9(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형식은 정답안 발표시 게시함)
9. 기타사항
가. 제1차시험 응시자는 시험시행기관이 지급하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시험 응시자는 청색 또는 흑색의 볼펜이나 만년필 등 필기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필기구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됨
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여야 함
다.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제1차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의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나, 응시자가 임의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에 한함
마. 시험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휴대하여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 1매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재교부받아야 함
사. 기타 의문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02-504-9127) 또는 한국감정 평가협회(02-581-2291)로 문의하기 바람
□ 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제12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1차시험은 2001.7.1(일), 2차시험은 2001.8.26(일)에 모두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응시원서는 2001.5.21∼5.26까지 6일간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전국 29개소에서 교부하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 응시자격은 2001.12.31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합격기준은 제1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