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SIX]1. 연말정산제도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more...
2. 공제내용과 제출서류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종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보러가기
3.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폭 및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 공제대상이 확대되어 미리낸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유대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2003년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자세히보기
4. 카드공제, 아는 만큼 돈번다
월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부는 10월말이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 해 보는 일이다.
"소득공제를 최고로 받기 위해선 무조건 카드로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봉, 카드사용액, 적용세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LG카드 여은주 부장의 설명이다. more...
5. 급여생활자 연말소득세 정산절차
1)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총 급여액: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금의 총액
비과세 소득: 차량유지비, 중식비, 기타 수당 등
2)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3)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특별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부담금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개인연금 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4)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 재형저축, 장기증권저축,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등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납부 또는 환급세액
★ 연말정산 절차 자세히 보기
★ 급여생활자 연말소득세 계산기
6.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직장인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숨김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보험소득공제!!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준비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