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하외벽을 설계할 때
외부에서 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1.2tf/m2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바닥이 MAT이고 이 MAT에서 5m정도 깊이의 정화조가 들어서는데
이 5m 지하외벽을 설계할 때 상재하중을 어느정도로 봐야하는지요?
MAT가 받는 지내력을 상재하중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식으로 해서 상재하중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하나는...
인접 건물이 불과 지하외벽에서 2m정도밖에 떨어져있고
그 건물의 지하실이 없는데 새로 지은 건물의 지하외벽이
이 건물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을 경우입니다.
이 때의 상재하중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때 지하외벽의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인접 건물의 바닥에서 30~45도의 각도로 직선을 그었을 때
걸리는 부분에만 하중을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
하중을 추가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가해야하는지...
아니면 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접건물이 받는 지내력을 봐서
그 지내력만큼 상재하중을 작용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위의 문제들이 걸리네요.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첫댓글1. 우선 상부에 기둥식의 라멘골조인 경우와 벽식골조의 경우 아마 상재하중을 평가하실때 차이가 나겠지요... - 기둥식인 경우 기둥을 지지하는 mat의 경우 실제 영향선은 기둥최하부면에서 응력이 전달되는 각도를 예상하여 정화조에 그 응력이 전달이 된다면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단위하중으로 치환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벽식인 경우에는 결국 상부의 하중이 그대로 하부 기초에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각 층에 작용하는 하중을 1.1~1.3t/m2으로 계산하여 층수를 곱한 값을 상재하중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그리고 인접해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위의 벽식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
첫댓글 1. 우선 상부에 기둥식의 라멘골조인 경우와 벽식골조의 경우 아마 상재하중을 평가하실때 차이가 나겠지요... - 기둥식인 경우 기둥을 지지하는 mat의 경우 실제 영향선은 기둥최하부면에서 응력이 전달되는 각도를 예상하여 정화조에 그 응력이 전달이 된다면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단위하중으로 치환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벽식인 경우에는 결국 상부의 하중이 그대로 하부 기초에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각 층에 작용하는 하중을 1.1~1.3t/m2으로 계산하여 층수를 곱한 값을 상재하중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그리고 인접해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위의 벽식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
고 상재하중을 입력하시면 무리가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