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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씨둥 2008-12-19 09:19
공익근무요원 공상질문~~
때는 올 6월 급성 a형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개월을 병원과 집요양을 병행하며 시간을 보냈구요....
그동안은 당연히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달은 병가와 연가로 대체했지만 나머지 4개월이 문제가 되네요~~
올해 6월 7월은 tv뉴스에 직접 A형간염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전염성이 심했던 시기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고등학교 이다보니....저는 학생들틈에서 전염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기존의 이와같은 판례만 있다면 공상처리를 해주겠다는데...
병무청이나 어느곳에 물어봐도 귀찮아서인지 답변을 해주지를 않네요~~
혹시 a형간염을 앓으셨던 분이나...이 질의에 시원하게 답변해주실수있는분은 도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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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휴직을 했나봅니다. 공상판정을 받아야 휴직기간이 병가로 처리되어,제대가 늦어지지않는다는 뜻이지요? 공상판정이 꼭 필요한 경우이군요,
공상판정기준은... 입대후에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이되겠지요. 즉,,간염이 복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판정하겠지요.
이런판정은 당해부서의 공상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육군은 육군자체에서(아마 사단단위에 심사위가 있을겁니다) 전,의경은 경찰청에서(지방경찰청단위로 심사위가 있음) 공익은 아마도 복무하는 부서에서 하겠지요. 즉 학교에서 근무한다면,당해 광역교육청(광역시 혹은 道 교육청)단위에 심사위가 설치되었지 않을까요? 입대후에는 공익이든 현역이든간에 병무청하고는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서류를 잘 구비하여 공상신청을 하는것이 순서입니다. 판정은 어디까지나 공상심사위원회에서 하는것이니깐요. 공상신청은 누구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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