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 관련조문을 보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법문입니다(②, ③항 생략).
법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문은 대게 추상적이고 모호성이 있는 관계로, 이것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먼저, 폭행죄의 ‘폭행’에 대해 신체접촉이 없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폭행이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판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 판결은 공소사실에 욕설만 했지 때릴 듯한 모션 없이는 폭행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욕설 + 모션]을 폭행의 요건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2000년대로 넘어와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에서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폭행’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에서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하여 폭행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두 번째 판결을 참조하며 유형력을 판단하면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은 진작에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의 개념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물건'을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이른 경위를 보면, 법률언어는 ‘공시적(共時的) 모호성’과 ‘통시적(通時的)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적 모호성은 [같은 시간대에서 법률언어가 뜻하는 바가 같지 않고 견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통시적 모호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률언어가 뜻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흐름을 보면, ‘통시적 모호성’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가치관과 현실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문구로 유무죄의 포섭여부가 달라져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욕설에 대한 가치관의 통념이 바뀌게 되면 이어서 ‘통시적 모호성’에 의해 욕설 그 자체를 법원은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