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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표
○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시설·장비·인력) 충족율은 ’11년 58.4%로 ‘10년 48.2%보다 10.2%p증가하였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여전히 낮음. * (응급의료기관유형별 충족율) 권역센터 93.8%, 지역센터 86.6%, 지역기관 46.0%
○ 필수영역별로는 시설, 장비 영역의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인력영역 충족율이 59.1%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충족율은 46.6%로 낮음.
* (필수영역별 충족율) 시설 93.6%, 장비 93.6%, 인력 59.1%
○ 지역별로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율 차이가 커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충족율이 부산 88.5%, 전남 27.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큼.
*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 대구 40.0%, 광주 45%, 강원 35.0%,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전남 27.5%, 충북 40%(전체 평균인 46% 이하 시도)
○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됨.
* (질평가)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 요법 적절성 91.6%, 급성뇌혈관질환 뇌영상검사 신속성 17.0분, 중증응급질환자 입원률 77.5%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임. * (지원대상) 필수영역 충족 기관 중에서 평가결과 상위 80%(약 211개소, 46.7%) * (지원금액) 권역센터 2~3억원, 지역센터 1.3억~2억원, 지역기관 6~9천만원
○ 아울러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 48억원, 중증외상센터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취약지역 : 군(郡) 지역(86개)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및 응급진료권(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
■ 병원협회 9/3일, ‘합리적인 노무관리 연수교육’ 개최
○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9월 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전국병원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노무관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 이번 교육은 개정 노동법에 따른 최근 병원계 노무관련 쟁점사안과 합리적 병원근로자 연봉제 설계 방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여성과 관련된 노동법률과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관련 주요 판례와 대책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 연수교육은 △개정 노동법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단국대 법대 하갑래 학장) △최근 병원계의 쟁점사안(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여성과 관련된 노동법률(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이원희 책임노무사) △병원근로자 연봉제 합리적 설계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박찬국 교수) △병원에서 알아야할 노무관련 주요 판례 및 그 대책(한기교대 고용노동연수원 최영우 교수) 강연으로 진행된다.
■ 남윤인순 의원, 비급여진료비 관리해 건보보장률 확대 주장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해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자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해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정 보장 및 급여확대 통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평균은 약 71.9%이지만, 우리나라는 58.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0%대 초반에서 80%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해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정 보장 및 급여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남 의원은 이러한 비급여진료비 문제점과 관리방안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국민의료비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과 증가추이 등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환자가 줄고 있다…입원 9.8%·외래 4.7% 감소
○ 지난 10여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입원 및 외래환자 수가 지난해 급제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은 736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1회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입원 및 외래 환자 수의 증가추세가 지난해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총 37만6614명이었으며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 30.8% ▲병원 61.1% ▲의원 6.5% 등으로 나뉘어 입원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외래환자수는 총 256만6366명으로, 의료기관별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전체 외래환자의 55.4%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한의원 11.3% ▲종합병원 12.9% 등에서 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 이는 전년도인 2010년 조사와 비교 시 입원 및 외래환자 수가 모두 감소해 전체적으로 5.4% 떨어진 수치다. 총 환자 수는 지난 2010년까지 310만 명을 웃도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해 294만 여명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외래환자의 경우 2010년 대비 4.7% 감소했으며 입원환자 수 또한 9.8% 하락세를 보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연도별 외래환자 수 추이분석에 따르면 ▲1999년 170만9000명 ▲2002년 210만2000명 ▲2005년 232만8000명 ▲2008년 258만2000명 ▲2009년 256만8000명 ▲2010년 269만3000명 등으로 대체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56만6000명으로 급하락했다.
○ 입원환자 수 또한 ▲1999년 19만8000명 ▲2002년 22만명 ▲2005년 27만6000명 ▲2008년 35만명 ▲2009년 38만8000명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 2010년에는 41만8000명까지 기록했지만 지난해 37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수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75~7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진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10년 75~79세 연령층의 인구 100명당 외래수진율은 12.7명에서 2011년 12.7명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9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진율은 1.63배 증가했으나 75세 이상 연령층 수진율은 1.58배, 65~69세 연령층의 수진율은 1.54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유명무실 '전공의 노조' 부활 신호탄 울리나
○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6기 회장에 단독 출마한 경문배 후보(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가 78%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17일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개표를 진행, 총 유권자 1만851명 중 4178명(38.5%)이 투표에 참여해 3271명(78%)이 찬성하고 337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경문배 현 정책이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전공의들의 근로 및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공약으로 내걸고 전공의 노조 부활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다짐을 내세운 바 있다. 경 당선자는 집행부와 노조 간 조화로운 공존 속에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전공의 노조 부활과 열악한 처우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신설까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전공의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람 중 하나로, 실제로 최근 전공의 노조TFT 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당분간 노조TFT 위원장직도 역임할 예정이어서 노조 부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 당선자는 “차기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로서 '노조 활성화'를 꼽으며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현실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노조 활성화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잡고 있다"며 "새로운 집행부와 노조 간의 무조건적인 양립화보단 활성화 및 동력화를 위해 당분간 함께 걷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고령화로 노인진료비 부담 급증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진료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46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15조3768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이지만 진료비는 전체의 3분의1을 쓰고 있는 셈이다.
○ 노인진료비 비중은 지난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29.9%, 2010년 31.6% 2011년 33.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진료비중 노인 진료비 비중이 2015년 36%, 2020년 38%, 2040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 문제는 노인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2015년 5조8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보건복지부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2010년 기준)이 현재는 GDP의 7.1%로 하위권이지만 2015년에는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고 2020년에는 11.2%로 최상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3000명 정규직화의 '비밀'
○ 현대자동차는 8/16일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명 중 3000여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100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아울러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올려 직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밤샘노동 철폐를 위해 내년 중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를 할 예정이다.
○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이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선 여전히 ‘소송을 낸 노동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현대차 사내하청 전체에 적용하기 힘들고,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 1800여명이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도 “우리의 요구는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 3000명의 꼼수 : 현대자동차에는 2011년 287명에서부터 2016년 749명까지 총 2845명이 정년퇴직을 한다. 회사는 "2012년에는 약 1000명(기 채용 198명 포함)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11년 정년퇴직자 자리를 채울 198명을 포함해 2016년까지 정년퇴직자 2845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한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09명(직원자녀 제외) 모집에 5만9541명이 지원해 무려 285:1이라는 생산직 채용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그 중 대부분인 198명을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 고용지옥에 신음하는 청년실업자들을 우롱했는데, 앞으로는 아예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당연히 새로 뽑아야 할 자리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일부로 대체하겠다는 꼼수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정년퇴직 신규채용으로 마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채용한 날부터, 법적으로 따져도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날로부터 지급해야 할 임금을 떼어먹고 인정받아야 할 경력을 부정해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3000명이라는 신규채용 대상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해 해고와 징계를 비롯해 온갖 불이익을 견디며 싸워왔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 지난 해 8조1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남긴 현대자동차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456억 원, 그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에게 222억 원 등 총 67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주식 현금배당을 했다. 이는 현대차가 불법으로 착취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3000명 이상을 단 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돈이다.
○ 민주노총은 “현대차가 제시한 3천명은 불가피한 정년퇴직자와 신규인력 부분에 해당한다”며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정규직화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단협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대차는 이를 마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결국 법의 명령과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면서도 전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엠 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의 120개 사내하청 업체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11월 19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는 현대차 노동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출했다.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파견법은 단 하루만 일해도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 현대차노조, 파격 임금안 ‘거부’
○ 현대차는 8/1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5차 본교섭에서 임금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350%+900만원 지급을 사측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노사 합의안(임금 9만3000원 인상, 성과급 300%+700만원 지급)보다 높은 수준이다.
○ 그러나 노조는 “회사 제시안은 지난해 임금 합의안의 총액과 비교해 매우 부족하다”며 “성과에 맞는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노조가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주식 35주가 주어졌지만 올해는 파업으로 인해 주식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올해 임금을 지난해 무분규 때의 총액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현대차 노사는 밤샘 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 제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내년 8월5일부터 주간조 8시간+야간조 9시간(8+9안)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주야간 각 8시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 반면, 노조는 “주야간 각 8시간(8+8안)으로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도 회사는 정년 퇴직이나 신규 수요 발생 시 사내하청 인력 우대와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 복수노조 시행후 노조조직률 10.1%로 전년대비 0.3%p 증가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72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77천명이 증가하였고, 조직률은 10.1%로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부는 8월 17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행정관청이 ‘11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조직대상근로자가 286천명(1.7%) 증가하였지만, 조합원수가 전년도(1,643천명)에 비해 약 77천명(4.7%) 늘어, 결과적으로 조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은 1989년(19.8%)을 정점으로, 1997년 ~2001년 12%대, 2002년~2003년 11%, 2004년 이후 10%대로 감소하였고, 2010년 9.8%로 떨어졌다가, 2011년 10%대를 회복하였다. 2011년에 노조조직률과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은 복수노조 시행(7.1)의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68,95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민주노총 562,310명(32.7%), 미가맹 366,746명(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소폭 증가하였고, 민주노총은 소폭 감소하였다. 미가맹노조 조합원수는 32천명(9.7%)이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증가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8.9%, 교원 18.8%, 공무원 59.0%로 민간에 비해 공무원과 교원의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조합원수는 ‘10년 1,378천명에서 ’11년 1,459천명으로 81천명이, 조직률은 8.6%에서 8.9%로 0.3%p 증가하였고 교원노조의 경우 전교조 소속 조합원 수 감소(66천명 →63천명) 등의 요인으로 ‘10년에 비해 조직률이 0.1%p 낮아졌다. 공무원노조는 ‘10년 조직률 58.0%에서 ’11년에는 59.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모색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⑩]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심화라는 덫에 빠져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고전적인 대책은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조직노동자를 중산층으로 편입해 세금납부자로 만들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국민의 세금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복지를 확충하고 그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세금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보충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방안이다.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방안은 조직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별노조 체제를 극복해 산별노조 체제를 확립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산별노조 체제는 동일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할 것이다. 중층적이고 다변화된 교섭구조를 확립하고 교섭비용을 줄이며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에 기여하며 폭넓은 사회연대를 실현하고 사회의 공정성·합리성·민주성을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역사에 의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의 내용 중에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단결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과거에는 법률로 기업별 단위노조나 산업별 단위노조 중 한 가지 형태만 강제하던 시기가 있었다. 노조 조직형태 중 어느 하나만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그럼에도 노조법에는 기업별 단위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들이 남아 있어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첫째,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정한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규정이다. 특히 라목 단서 규정은 대법원 판례도 인정한 바와 같이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4. 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돼 있더라도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노조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굳이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자주성 요건의 판단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은 폐지돼야 한다.
둘째,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업별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해석 태도다. 노조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대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협소한 의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그중 권리분쟁 사항을 제외하고 이익분쟁 사항만이 적법한 노동쟁의의 대상인 것처럼 해석·운영되고 있다.
소위 경영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반대, 인력확충 요구 등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도 적법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한 모든 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산업별 노조 등 초기업 단위노조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보다는 전국 또는 산업 단위 제도와 정책 및 입법사항, 나아가 해당 분야의 공공성 강화나 복지 확대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 이러한 영역의 역할이야말로 초기업 노조의 본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쟁의 정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해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해 그 대상사항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노동쟁의 정의 조항과 연계해 의무적 교섭사항을 지극히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의 유지·개선, 노동조합 활동·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조는 해당 산업·업종·지역 내 근로조건의 통일·복지제도·근로자들 간의 격차 해소·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헌법 제10조 후문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 입법이나 집행 등의 국가작용을 통해 침해하지 않을 의무 △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화할 의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노동3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가 인정된다. 국가는 소극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3권을 제도화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우선 산업별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앞서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노조법 제29조의2 내지 5)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거치도록 강제함으로써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등 초기업 교섭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만약 이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다면 기업별 단위노조가 복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고, 초기업 단위노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산업별·업종별·지역별 등 초기업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산업별 교섭(업종별·지역별 등 초기업 교섭 포함)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산업별 노조의 상대방 지위에 있는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 정의 조항에 후문으로 "이 경우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사용자단체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산업별 협약의 체결은 당해 업종의 이익증진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그에 상응한 사용자단체의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산업별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및 시행령이 사립학교 사용자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제29조 다음에 초기업 단위노조의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① 초기업 단위노동조합(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는 사용자는 초기업 단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별 협약의 효력 확장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협약적용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36조제1항은 지역적 구속력의 요건으로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현실적이고 일률적인 요건을 삭제하고 행정관청이 당해 지역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확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행정관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장 적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넷째, 산업별 협약의 최저기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노조법 제33조 다음에 초기업 단위 협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기업 단위로 적용되는 협약이 초기업 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노조가 사회적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선진화 및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집행단계에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사법부는 해석단계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19대 국회는 시급하게 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