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파아란미디어에 별다른 감정이 없으며, 해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알게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아란에서 전화로 처음에 설명시에는 선불이라는 내용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선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파아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무에게나 전화로써 구매를 유도한 후 막상 해지하려고 하면 잘 안해주고 위약금 운운하는것이 문제입니다.
14일 이내 해지하려고 해도 사용자 변심이라고 하면서 해지를 안해줍니다. 위약금 내라고 하죠.
이것때문에 이 모임이 생긴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높은금액을 일반할부로 결재하다보니 할부수수료라는 복병이 등장합니다. 부담이 생각보다 크죠. -_-;
우선 법으로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조건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라는것도 계약서를 받은 후 입니다. 법에도 14일이 지난 후에는 중도해지라고 하여 위약금을 내게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으셨다면 그 회사의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조건이 있는데 제 머리가 용량이 부족한가 봅니다. -_-; 죄송합니다.
※ 전화권유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2002년 7월 1일)에 해약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물건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이 오면 수취거절하고, 혹 물품을 수령했다면 개봉과 훼손하지 마시고 반품할 경우에는
등기소포나 택배 등을 이용한후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참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파아란미디어 = 구 ktimedia = 코리아텍 = 케이지홀딩스는 같은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 (ktimedia.com / coreatek.com)에 가서 보시면 이용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통화관련 상품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약금에대한 내용에도 그쪽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실시간 영어강의 서비스에만 있고,
통화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에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결론은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든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용한 무료통화사용분은 정산하셔야겠죠. 뭐 어쨌든 무료통화는 이용 했으니까요.
소비자보호단체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실 사용분에대해 정산 후 계약 취소 및 환불로 문제를 처리해줍니다.
파아란미디어측에서 계속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언급하면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해지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전화를 받았을때 거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게시판에서 '왕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의 글을 검색해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