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하신 내용이 아래의 글에 포함된 것 같아서
전에 카페에 올려진 글을 인용합니다.
이 글은 우리 카페 회원 중 "님의사람"님이 쓰신 글입니다.
"님의사람"님은 밴쿠버 섬의 빅토리아 시티로 랜딩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신
"님의사람"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요즘은 거의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캐나다 현지에서는 말합니다.
저는 9월 초 결혼 후 9월말에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로 들어 와서
캐나다 내에서 초청이민을 신청 하였습니다.
아래는 저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1. 배우자와 함께 벤쿠버 공항 입국 (2006년 9월 말)
캐나다 입국심사때 이민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우자랑 함께 들어 와서 초청이민 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 하면
괜히 상황이 복잡해 진다고 말을 하지 말고 각각 방문자로 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들었고, 혹 그러다 나중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것이 알려지면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입국 심사때 사실 대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결혼해서 들어 오는 것이고 입국해서 바로 초청이민 신청 할 거라고
이야기 하니까 6개월 짜리 방문자 레코드( 스탬프가 아닌) 를 붙여 주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호적등본이랑 결혼관련 사진들도 준비 했지만 보여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신체검사 (2006년 10월 초)
신체검사를 먼저 하고 접수를 하면 나중에 신체검사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보통 2달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시 영수증을 꼭 받고 복사본을 첨부 하면 됩니다.
(신체검사 영수증은 방문비자 연장시 한번더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루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받은 내용을 첨부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병원에 따라 신검을 받기 까지 접수후 며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가 갔었던 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있었고 신청후 바로 검사가 가능 했습니다.
(Vancouver Simon Ko 202-611 Main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A 2V5
604-688-9795 Cantonese / English / Korean / Mandarin / Vietnamese )
3.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2006년 10월 말)
저는 동반 자녀없는 배우자 만 초청하는 경우이며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캐나다 내의 수입이 중요하며, 배우자만 초청 할 경우는 수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Out of Canada 와 In Canada의 두가지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의 사실 여부와 관련한 아주 자세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양식에 적고 관련된
첨부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배우자와 함께 들어 와서 준비했기 때문에 In Canada로 신청하였습니다.
Out of Canada는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였습니다.
참고로 In Canada로 신청할 경우는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캐나다에서
출국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청가이드에 출국 할 결우 입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안내 내용이 여러번 나오며
현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 초청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본사본을 본인이 한부씩 가지고 접수 하세요.
** 혹 한글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캐나다내 한국 영사관에서 대행해 줍니다.
(예, 호적등본, 주민 등초본 등)
** 캐나다내 한국 영사관 범죄기록조회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몇주 걸린다고 합니다.
**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첨부서류는 발급 받은 후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좋은 듯 합니다. (한달 정도)
4. 방문비자 연장 서류 수령 (2006년 12월 말)
요즘에는 배우자 초청이민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방문 비자(6개월)를
한번 이상은 연장을 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는 초청 이민을 신청할때 방문비자도 함께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초청 이민 신청후 입국 시 받았던 6개월의 방문비자가 만료되기 6주전에
따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 사유에는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작성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10월말에 배우자 초청민과 방문 비자를 함께 연장 하였으며
2007년 12월 말까지 연장된 방문비자가 나왔습니다.(접수후 2달 소요)
~~~New update~~~~~~~~~~~~~~~
5. 2007년 1월 17일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 상에서 영문 이름과 Client No. 를 조회해보면
in-process 라는 내용과 함께,
We received you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on October 26, 2006.
We started processing your application on January 2, 2007.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이민성에서 영주권에 관련하여 본인의 신청서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으로 가셔서 조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s3.cic.gc.ca/ecas/?app=ecas&lang=en
~~~~~~~~~~~~~~~~~~~~~~~~~~~
아래는 In Canada 배우자 초청 이민국 웹사트 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spouse.html
준비 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1통씩 하면 되고, 가능한 영문으로 발급받고, 한글 영문 공증이 필요한 것은
한국영사관에서 실비로 해줍니다.
호적등본(결혼증명서대신 사용),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직장 경력 증명서(영문),
영문 세금 증명서(세무서), 재산관련서류(은행 잔고 증명, 보험증서 등),
캐나다 은행공동계좌, 결혼식 증빙서류(사진, 청첩장, 참석인원, 주례자 등등,
부모님 참석 여부, 신혼여행 내용), 결혼 전 같이 찍었던 사진,
결혼 전 함께 간 여행 증빙서류 및 사진들, 처음 만난 장소와 그때 상황,
함께 만난 친구들. 결혼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총 동원해서 준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민국 싸이트에서 가이드를 다운로드받으시고 꼼꼼히 읽어 보세요..
앞으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곳에 계속 수정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New update~~~~~~~~~~~~~~~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8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
2007년 6월말에 저희가 사는 빅토리아 이민국으로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것저것 까다롭게 물어보나 싶어서 모든 자료들을 다들고 갔더니..
인터뷰라기 보다는 간단한 확인을 하는 정도 였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한 경우 였기 때문에 국경을 나갔다 오지 않았고,
인터뷰 후 바로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카드(메이플카드)신청도 저희가 따로 할 필요도 없었고,
그후 영주카드 수령까지는 약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영주카드 수령 후 HRDC 사무소에서 SIN카드를 신청하였고(즉석해서 임시 넘버발급)
2주 후에 SIN카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SIN카드는 "영주카드"가 있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외에 두명의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했었는데,
한 부부는 저희와 같은 날에 영주권을 받으라는 편지를 받았고,
다른 한 부부는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접수시에 주소지 내용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어서 늦어 지는 듯 합니다.
그밖에 추가로 알려 드리고 싶은 내용: 운전면허 증과 MSP(BC주의 의료보험)
방문자가 아닌, 유학생, 이민자, 취업자는 한국 운전면허증은 BC주 운전면허증을
교환가능합니다(대부분의 다른 주도 그렇지요?)
저희 집사람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 수속중인) "방문자"이기 때문에
방문비자연장서류를 받고 난 후 ICBC에서 바로 교환가능했습니다.
그리고 MSP도 방문비자 연장서류를 받고 바로 신청했었는데,
MSP사무소에서 "배우자초청 수속중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발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민국 웹 싸이트에서 수속중이라는 내용을 프린트 해서 보내주고
몇번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2007년 1월 1일 부터 MSP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집사람 초청이민에 관련한 글을 마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