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오늘 어떤분이 대습상속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리 건너뛰는 상속입니다.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햇을때 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버지 상속분을 손자가 상속을 하는것입니다.
이 대습상속이 무려 천몇백억원의 행방을 좌우한 CAL기 괌 참사 때 인천 모 상호신용금고이사장과 그 딸, 손자, 손녀가 사망함으로서 거금의 유산에 대해 한양대?교수 사위와 이사장의 친동생들간에 큰 소송이 몇 년전까지 있었던지라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는 대법원의 결과는 모르겠는데 위 대습상속에 의해 고법까지 사위가 독식했죠.
그 법리를 보면 사위측주장- 이사장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함으로서 처인 딸과 자녀들의 보상금, 상속재산외에 장인의 재산 또한 위 대습상속의 법리 즉 1001조 유일한 직계비속 상속1순위 처나 자녀가 갖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선순위의 상속권이 대습상속의 법리에 의해 남편, 부인 사위에게 귀속된다.
이사장의 형제들 주장- 일반적 항공재해사망의 사망시간 추정은 별개의 사정이 잇지않은 이상 동시사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의 사유가 아니므로 딸에게 상속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0조 상속순위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위에 우선한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압니다.
법원의 판단- 당시 언론, 법조인들의 비교우세의 형제자매를 멀리하고 사위의 손을 들어줍니다. 혼인의 끈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남남인 사위가 전부 차지하는 웃기는 현상이 일어낫고 그 남자 땡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겟죠.
또 그때 일반인들 사망보상액이 7억 얼마인가를 받았고 미법원을 상대로 소송한 기적적으로 살아난 화상환자인 여성은 70몇억을 받아 많은 국민이 놀랐는데 수년 후 미 저택 풀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비운은 겪고도 소수인종의 비애로 명백한 증거조차 배척당해 무죄와 그 재산 남편이 다 차지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죠?(시사프로에 방송됐는데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래 용어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방계혈족-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이며 법률에서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달팔-
첫댓글 "상속개시전의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경우에"라는 문구의 뜻안에 동시에 사망된 경우가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나요?
읽었습니다
처가 먼저죽어도 아들딸의 상속권으로 대습상속으로 남편이 처가 나중에 죽었다면 당연히 처로 상속 다음 남편에게, 앞 뒤가 다 상속이면 중간은 당연 자동빵 아니겠습니까?
해설을 들어보니 머리속에 들어오는군요.이것이 유추해석인가요?
자동빵...재미있네요.저도 앞으로 써먹어도 될까요?^^
배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가 먼저죽어도 아들딸의 상속권으로 대습상속으로 남편이 처가 나중에 죽었다면 당연히 처로 상속 다음 남편에게, 앞 뒤가 다 상속이면 중간은 당연 자동빵 아니겠습니까?"를 보건데 상속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처가 먼저죽으면 장인의 재산상속권이 처를 통한 남편과 자녀로 가는 대습상속 법리로 남편에게 상속 처가 장인보다 나중에 죽으면 처로 상속 그 처의 상속권이 남편에게로 둘 동시에 죽으면 역시 먼저죽는것과 같은 대습상속으로...상속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해석이 상속금액이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상속을 알려면, 현재법도 알아야하지만, 특히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89년도 법, 90년대, 최근법을 알야야 합니다....만약 토지를 가진 아버지가 88년도 사망했는데 지금 상속지분 소송을 하려면,지금의 균등배분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지요...저는 PC어디에 그 지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배우자 1.5에서 자와 동일하게 1로바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