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주 중인 아파트 시설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에 근무 중이다. 사업주체(조합)로부터 관리업무 이관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1196세대 중 540세대가 미입주 상태라서 입주기간을 30일 연장해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조합이 시공사와 결정해 통보를 받았다. 입주지정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미입주 세대가 많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업무이관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 안에 이사 등의 이유로 시설물 파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합(사업주체), 시공사, 입주민, 관리주체 중 누구인지 답변 바란다.
회신 : 사업주체, 입대의 구성 후 관리업무 인계해야
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배상금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용부분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책임 귀속 등은 그 원인행위자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해 발생 당사자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대의로부터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통지가 없거나 입대의가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주택 관리는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해야 하나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입대의 회장과 1인 이상의 감사가 참관할 수 없으므로 입대의가 구성된 후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바란다. <2024. 8.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입주초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감사드립니다.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주택 관리는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