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 두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조작 : 작업 따위를 잘 처리하여 행함.
1. 봉합
1) 어학사전:꿰매어 붙임
2) 의학: 외과에서 상처의 갈라진 부분이나 수술을 할려고 벤 자리를 바늘로 꿰메어 붙이는 것.
2. 봉합부위(피부, 근육)
1) 피부:몸의 근육과 기관을 덮어 보호하는 상피조직.(표피-진피-피하지방)
2) 근육:몸의 연한 부분을 이루는 살과 힘줄로 몸, 내장 등의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
3. 열상과 자상
1) 열상과 자상은 표피, 진피, 근육까지 손상을 입게 되어 이차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봉합술을 한다.
피부의 상처=타박상, 찰과상, 절상, 열상, 자상.
2)열상:외부의 힘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
3) 자상:칼(못, 창) 같은 물건에 찔린 상처.
4. 수술의 정의
1) 수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책= 상해수술비 보험금 미지급
1)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3) 신경차단
3) 면책사항 외의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통한 봉합수술 상해 치료비는 보상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선고2013가단5025326)
1)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환부를 제거하는 치료법 인가에 있고, 반드시 절단이나 절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2) 절단과 절제는 예시일 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이면,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09.27 조정결정 제 2011-55호
1) 비골골절=비관혈적 정복술
2) 수술범위:의료기구를 사용한 생체의 절단, 절제 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관혈적 정복술이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운 점을 고려하여 수술에 포함한다고 판단.
* 보통약관 제44조(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상법 제 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법 제 4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가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