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오우석 중령입니다.
19년 64회 모의고사 5회 문제 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91번 문제의 요구사항 중 "가","다"항목이 틀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 3년차 예비역 병장 A는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8학기제)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4학기는 등록을 실시하고 이후 나머지 4학기는 연구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연구등록 기간 주인 학생임을 고려하여 대학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방침보류 훈련을 적용하여
2018년 4월 기본훈련 8시간을 부과하였으나 무단불참하였고, 이후 5월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시 3시간을 이수 후
강제퇴소되었다.
* 동원훈련대상자인지, 동미참훈련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요..
다. 3년차 예비역 병장 C는 동원미지정자로 전반기에 부과된 동미참훈련('18.4.19~22)은 연기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 대체 지정되어 병무청에서 동원훈련('18.9.5~7)이 부과되었으나 무단불참하였고,
2018년 9월 7일에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어 병무청에서 연기 조치 중에 있다.
* 병무청에서 연기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조치하거나
국동체의 출국자명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댓글 가. 연구과정 제외
다. 입소기준 불참이면 무단불참 처리
이후 5회차 질문은 다른 지역 모의고사가 종료된 후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