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6미터 이하 도로에선 중앙선이 실선 이라도 추월 할 수 있다네요.단 사고 내면 내 책임 이니 주의 해서.전방 시야가 확보 됐을 경우 등 여러 상식 적인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추월 가능.
중앙선 넘어서 추월 자동차도 당연히 하잖아요 오토바이만 중앙선 넘으면 안됩니까?https://youtu.be/NyvkDjLHgic
첫댓글 안전하게!
아ㄴ저ㄴ
단 경찰차 바로앞에 있으면 추월조심해야겠네요ㅎ
법을 모르는 경찰이면 조금 골치 아프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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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찰차 바로앞에 있으면 추월조심해야겠네요ㅎ
법을 모르는 경찰이면 조금 골치 아프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