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공무원노조 공동 성명서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을 뿐더러,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시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폐기하라! -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조례에 위임하라는 상위법령 없어 - 조례로 노동조합 사무소의 면적과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돼 -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대한 사무처리기준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사무처리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 |
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미경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 사무실 제공 면적의 구체적인 기준 명시 및 제한이다. 심미경 의원은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위의 목적과는 달리 이 조례안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매우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기에, 본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3. 대법원(2018.8.30.선고, 2017다218642)은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받은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대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서울교사노조 포함 서울시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이미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았다.
4.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감과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조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조합 위에 군림하려는 속내를 비추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첫째,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별도로 상위법에 이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라는 규정이 없기에 조례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추111, 판결)고 하여 자치법규 입안의 범위를 제시한 한 바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노동조합법 제47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활동의 일환(단체협약)으로 이뤄진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만큼 노조에 사무소를 제공하기로 한 사항이 아니라면 노사 양 당사자 간 체결한 사무소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및 제92조에 따른 협약 성실 이행 의무로 보아야하며,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단체협약 상 사용자인 교육감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등의 상위법에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례로 위임하라는 규정이 없다.
이를 따져보았을 때,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 등에 속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조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선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고 하였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명확한 근거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의 면적과 보증금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권리 제한(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셋째, 노동조합 사무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2021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의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 사무실 무상제공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에 보면, ‘제공여부 및 구체적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다. 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여부 및 구체적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관계법령이 없고 이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만약 근거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사무처리기준 등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이렇듯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조례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본 조례안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용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사무실 지원 장소 및 규모 등에 관한 권한)의 침해이자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의 근거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교육감이 단협 이행의 과정의 하나로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우리 노조들은 이 조례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노조와 연대하여 본 조례안의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3. 5. 31.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첨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