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 고흥군청 상황실에서 고흥군(군수 박병종)과 순천세무서(서장 배춘호)간 인․허가 등록업종 폐업신고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체결은 군에서 인․허가를 받은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위해 고흥군과 순천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고흥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 기관간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양기관간 업무협약 체결로 지금까지는 인․허가, 신고, 등록업종의 폐업신고 시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군청 해당부서(인․허가부서)에 세무서에 제출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같이 접수하면 군에서는 해당민원부서로부터 폐업신고서를 일괄 취합하여 순천세무서에 인계하게 된다.
따라서 고흥군은 이번 순천세무서와 업무협약 체결로 고흥군과 순천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였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본 협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인․허가 업종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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