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예외적 허용사유 중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는, 집회 또는 시위의 구체적 장소, 소요시간, 참석인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이 합세하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짐으로써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응하기 곤란한 집회 또는 시위가 될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직접 집회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마111결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외교기관’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