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없어도 권리행사할 수 있다
문)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둥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했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고,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 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관(登記官)이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나 등기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는 서류일 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권리 행사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후 곧바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던 옛날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렀고,
속칭 집문서, 땅문서 라 하면서, 그것의 소지여부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졌
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권리의식이 향상돼 부동산 거래 후 바로바로 등기를 하게 되면서 명칭도 등기필증
으로 바뀌었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별다른 어려
움이 없게 됐습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할 때는 본인이 등기소
에 직접 출석하거나 등기를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직접 만나 본인임을 확인 받거나, 또는 등
기신청서나 대리인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을 공증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요즘에도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등기
필증 소지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디지탈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031 731-7577-9 조선일보 보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