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같은 증여등기비용(법무 분야) 과 증여세(세무 분야) 가 발생하는데, 증여세는 자녀에게 5,000만원이 공제가 되고, 자녀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즉, 배우자도 함께 증여를 받게 되면, 최소한 100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취득세와 같은 증여등기비용은 자녀라고 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없고, 증여를 받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부채(담보대출, 보증금) 가 있는 상태에서 수증인(받을 사람) 이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이 증여받게 되면, 부채 대비 2.5%의 취득세를 줄 일 수 있습니다.
상담시 법무사에서 말하는 비용 견적은 세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법무사에서 말한 비용견적은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어떤곳에거는 항목별로 세금과 수수료를 나눈 견적을 보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백만원 되는 총등기비용 중 법무사수수료는 몇 십만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4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증여 전문 법무사에서는 항목별로 나눈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리므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는 법무사만 이용하시면 피해 없이 안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세금 · 법무사수수료 등이 궁금하다면 이는 등기 전문 법무사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후 세금 + 법무사수수료를 계산한 견적을 별도 상담료 없이 문자 or 카톡 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의변경 업무 진행에 대한 결정은 견적을 받아보신 이후에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되며, 당일 갑자기 업무처리 진행은 불가능하고, 예약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포함 증여등기 관련 세금은 증여세 세금과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등기와 증여세를 함께 생각하면 안되는 것으로, ' 증여등기 따로, 증여세 따로 '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못 신고시 40% 이상의 벌금과, 시가 대비 5~20% 재산상 손실 등 금전적인 손실이 이어지게 되므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증여 전문 법무사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니, 상담시 질문 드리는 내용에 답변만 잘 해주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집 공동명의이전시 필요서류는 증여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법무사 상담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성함별로 필요서류를 안내 받게 됩니다.
집 명의이전 방법은 증여를 포함하여 크게 20가지 정도 나뉘게 되고, 그 안에 방법에 따라 40~60가지로 바뀌게 되며, 이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벌금도 걱적이지만, 부동산 시세 대비 5~30%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위험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