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입니다.
시대가 변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지정차로가 있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오토바이 지정차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정차로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형차량의 전용차로나
추월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추월차로 등
이 모든 것을 지정차로라고 합니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그 특성상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어
대형 차량과 소형 차량, 원동기 사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차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
오토바이 지정차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 외의 차로에서 대형 승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오른쪽 차로를 지정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지정차로는 맨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의 문제점
하지만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와 같은 차로를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은 소형, 중형 이상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가 커지는 만큼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의 사고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앞차와의 거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맨 오른쪽 차선이 아닌 차선은
추월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현장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도 지켜야 하는 지정차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렌트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