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사업신청 방법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시설임차ㆍ설치(건설업)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544-3088)
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