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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사진 왼쪽),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오른쪽).ⓒ국회방송
지난달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 씨의 인타까운 사연이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성일 씨는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이라며 약 2억원의 환수 조치 경고를 받은 후 지난 9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시각장애계는 서울역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장성일 씨의 애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고인이 남긴 유서를 띄우며 “두명의 미성년 아들과 노모를 모셨던 고인이 자살한 것은 부정수급 낙인 때문이었다. 1인 사업주는 생업에 활동지원, 근로지원 모두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1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규모 5인 미만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한해 기존 활동지원제도를 생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많은 법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어 소규모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도 202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서 근로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예외를 갖고 생업 일부로라도 활동지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생업과 관련해서 이동과 신변처리 지원은 가능하다”면서도 “생업지원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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