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거나 상실되면 음식을 씹는 즐거움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틀니 시술을 고민하시는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실제 본인 부담 비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및 기준
모든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치아 상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무치악)일 때 '전체 틀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주기: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틀니 제작 후 7년이 지나면 다시 보험 혜택을 받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틀니를 분실하거나 본인 과실로 파싱된 경우가 아닌, 구강 상태 급변 등으로 심각한 변화가 생겨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범위 (틀니 종류)
어떤 틀니를 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레진상 전체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금속상 전체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금속 구조물이 들어가 더 튼튼함)
비보험 대상: 금, 티타늄 등 비급여 재료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임플란트 식립 후 틀니를 연결하는 '임플란트 틀니'의 임플란트 부분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개인 부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체 틀니 시술 총액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가입자 자격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률 30%
치과 병·의원마다 총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대략 전체 틀니 한 악(위 또는 아래 한쪽)당 약 4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아래 모두 하실 경우 약 80만 원 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1종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 부담률 5% (한 악당 약 7~8만 원 선)
의료급여 2종 / 만성질환자: 본인 부담률 15% (한 악당 약 20만 원 선)
※ 위 비용은 대략적인 기준이며, 진찰료나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추가 행위에 따라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사전 등록제: 틀니 시술을 받기 전,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이동 제한: 틀니 시술은 단계별(약 5~6단계)로 진행됩니다. 시술이 시작된 후에는 중간에 치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단계까지 비용이 청구되며 처리가 복잡해짐). 따라서 처음에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상 유지관리: 틀니를 만든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틀니 모양 조절 등의 무상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찾아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