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서 세탁물 훼손되면 손해배상… 요금은 전액 환불
14일 이내에 빨래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 될 수 있어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9.18 14:40 조선일보 앞으로 무인 세탁소(셀프 빨래방)의 관리 소홀로 세탁물이 훼손됐다면 요금 전액을 환불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셀프 빨래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었는데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셀프 빨래방 표준 약관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무인 세탁소(셀프 빨래방)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기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지불한 이용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엔 협의를 통해 배상하게 된다. 이때 배상액은 손님이 낸 이용료의 20배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고객이 주의해야 하는 내용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고객이 14일 이상 세탁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인 빨래방, 코인 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무인 세탁소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 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