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젯밤에 성명을 쓰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더니 이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규 교사를 임용하는 대신 해고하기 쉬운 기간제교사를 양산해 놓고는 기간제교사들이 그동안 교육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더니 급기야 기간제교사들이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노조설립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노조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의 근거로 사용된 교원노조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교사들의 파업권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법은 만들어 교사들이 단체 행동권을 제약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설립 신고 반려에 항의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명>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 마디로 한 학교에서의 계약 만료 후 근무할 학교를 구하지 못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므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똑같이 일하지만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린다. 매년 2월이 되면 재계약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일 년에도 수차례 일할 학교를 찾아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다반사다. 방학 때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방학에는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도 많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들의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을 해결할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교사들의 조건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처사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서러운데 기간제교사는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인가?
최근 대법원은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교사를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내몰아 왔다.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하고도 정규직 전환은 거부했다. 이런 정부가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노동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책임 회피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즉각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이유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사유와 정확히 같다.
최근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 취소를 직권으로 할 수 있음에도 거부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더해 이제는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까지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자신이 한 약속조차 내팽개치고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노조 설립 반려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 반려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하라!
2018. 7. 11.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