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시공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록 면허 중 하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자본금 충족 기준 _ 실내건축면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자산이나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기준 _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인정 기준 _ 실내건축면허 ▶
기술자는 2인 이사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사무실 조건 기준 _ 실내건축면허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공원,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타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