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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다음 카페
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8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저희 다음 정보 많이 얻어 가시고 태양광 전문가 되세요!!
[태양광 발전소 입지 선정]
- 기후조건 분석을 통해 일사량이 많고, 바람이 잘부는 날씨가
좋은 조건이고 흐리거나 비가오는 날이 많다면 일사량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햇빛으로 인해 태양전지 온도가 올라가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풍속이 증가하고 모듈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통풍이 잘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전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할 때에 기후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 분석과 일사량, 풍속 등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 토지 정보 분석 "
: 토지 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개발 제한 구역과 농업 진흥 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예정 부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도면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목이 임야이고, 경사도 15도 이상일 경우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설비 설치가 불가하니 토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음영 발생 여부와 민원제기 가능성(환경적 보전가치/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등 지자체 조례 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의 허가 가능성
검토를 하고, 자연재해 위험도를 검토합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분석 합니다.
http://map.forest.go.kr/ldm/gis/main.do
"현장 여건 분석" 과 "계통연계 환경 분석"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 예정부티 인근데 3상 전신주 유무
확인, 한국 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kepco/main.do
를 활용하면 전주의 전주 번호와 장소, 위치를 입력해서
해당 사업소와 여유 용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3MW 미만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3MW 이상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시 신청서류
: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이 필요하고 관할 지자체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개발행위 전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토지개발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해당 시 군에 제출하면 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에서 기준 검토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안전 및 방재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관련 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사업자는 개발행위 시행 후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 후, 등록증 발급 후
현장과의 전력수급계약을 신청합니다.
전력수급계약 신청 구비서류
: PPA 신청서,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
(인버터) 시험성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발전소 소재 사업소에 접수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 전기사업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시적 전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10MW 미만
발전소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 / 10MW 이상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합니다. 일분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
단계는 구조물을 설치할 부지를 다시고 평탄하게 만드는
"토공사" > 우수 대비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로 공사"
> 구조물 설치 구역에 보강재를 배치하는 "보강토 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지 조성이 안정적으롷 마무리 되는 구조물 공사에
들어가고, 태양광 모듈은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양지 바른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하중과
진동에 안전한 지지대에 발전용 인버터, 전기배선, 접속함을
설치합니다.
[전기안전검사]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 마무리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용 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신청은 검사 희망일 7일전에 신청하고
> 수수료 납부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판정 검사실시
확인서 발행(현장) > 불합격시 재검사 안내 및 신청(15일 이내 재검사)하며, 합격시 검사확인증 발행(5일 이내)합니다.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
: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기 신청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로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를 팔기 위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전력수급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한 후 발전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해
설비확인 신청을 합니다. 설비확인 신청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RPS 종합지원시스템
http://rps.kemco.or.kr/Biz_O1/O1_01/O1_01_01_012.aspx
에서 신청하고,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소요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이고, 발급신청 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까지이며 기한 초과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발급신청기한 내에 해야합니다.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전력거래소 거래시장 및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발전사업 예상수익은
계통한계가격(SMP) 수입 과 공급인증서(REC)의 판매수입을
합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
http://recloud.energy.or.kr/main/main.do'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8단계 추진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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