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의 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고, 하교 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불법 촬영과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일과 중 드라마를 보는 학생이 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교 시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같은 해 11월 인권위는 이 학교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A고등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한 해 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학교 56곳에 학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43%(24곳)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행동·통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인권위가 우디르급으로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고등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별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칙이 달라 다른 학교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