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영상의학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MRI검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약제부 - 모집인원 : 4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3.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특수검사부 - 모집인원 : 2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4.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진단검사의학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결격사유 예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5배수 ,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2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4배수 ,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3~5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3배수 ,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참고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나. 입사 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근무시간대,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사.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성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