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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년 10월 2일(화) 오전 7시 대한문 앞 결의문낭독
○ 08:00 백비 순례단 출발
1. 순례지: 전북 임실군 청웅면 폐금광학살지 ○ 일시:10월 2일 오후 1시
○ 장소:전북 임실군 청웅면 폐금광학살지
유족인사말 원불교천도재봉행 제례및분향 원혼비표식설치 현장해설(임실문화원장) 유족증언(인터뷰)
2. 순례지: 전북 고창군 신원면 용기리 7ㅡ1민간인학살지 ○ 일시:10월2일 오후4시
○ 장소:고창군 신원면 용기리 7ㅡ1
| 유족인사말 원불교천도재봉행 제례및 분향 원혼비표식설치 현장해설(고창문화원) 유족증언(인터뷰) 3. 순례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마을 폐금광터학살지 ○ 일시:10월3일 오전11시
○ 장소:충남아산시 배방읍 중리마을
순례단장 인사말 원불교천도재봉행 제례및분향 원혼비표식설치 유족증언 |
○ 임실지역사건
<전쟁 전 정치적 피해>
임실에서는 1948년 2월 26일 시위대가 성수지서를 점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7명이 사살당했으며 이에 분개한 시위대는 붙잡힌 경찰 2명을 살해했다. 사건 이후 임실경찰서는 무장경찰을 성수지서에 파견하여 주민들을 진압하고 287명을 검거했다.
1948년 12월 1일에는 임실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 박세열과 박훈 등 20여 명의 주민들이 학살당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25일에도 저질러졌다. 당시 희생자들은 청웅면 석두리 백길동 등 20여 명이었다.
<국민보도연맹사건>
전쟁이 발발하자 임실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소집되거나 연행되어 경찰서 임시유치시설에 감금되었다. 이들은 1950년 7월 20일경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말티재와 임실읍 두만리 모래재에서 살해당했다.
말티재에서 12명이 총살당했다고 하는데, 임실경찰서는 후퇴하기 전 거물급들만 사살하고 나머지는 풀어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희생자의 수가 22명이라는 주장에서부터, 6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11사단 사건>
인민군의 후퇴 후 10월 2일 임실경찰서가 복구되었다. 그러나 10월 말 11사단이 진입하기 전까지 부역혐의를 받아 희생된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 11사단 13연대는 195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2대대 7․8중대를 주둔시켰으며, 1951년 3월에는 1대대를 주둔시켰다.
이들이 주둔을 시작하면서 임실읍 정월리 양지마을 신동갑 외 9명이 11사단 화랑부대에 의해 희생당했다. 11월 7일에 11사단은 청웅면 향교리 수풍마을을 공격하였다. 같은 날 국군은 모래재에서 총을 쏘면서 마을에 진입하자 겁에 질린 주민들은 마을 뒷산으로 피신했다. 국군은 진입로 길가에 있던 수풍마을에 먼저 들어와 무 밭에 있던 박영술의 처를 사살하였다.
총소리를 듣고 산으로 숨었던 최재의는 군인들이 이미 마을을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고 산에서 내려왔으나 채 마을을 빠져나가지 않았던 군인에게 발각되어 마을 안 개천 옆에서 사살 당했다.
1950년 12월 14일 군인들이 덕치면 장암리(암치)에 진입하여 마을 전체를 소각시키면서 부락민을 마을 앞 당산나무에 집결시킨 뒤 주민 40여 명을 학살했다. 같은 날 구담마을에서도 소개작전을 하여 주민 50여 명을 순창군 인계면 사무소 앞에서 학살했다. 순창경찰서도 피난민을 같은 장소에서 학살했다.
11사단은 1951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200여 명의 피난민들이 강진면 옥정리 배소고지에서 학살했다. 3월 20일에는 성수면 주민 송주동 등 100여 명을 성수면 왕방리 문바위에서 총살하였다. 당시 지서 주임이었던 오갑수는 주민들 중 수복 이전에 좌익 활동을 했거나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이 부역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서에 나와 자수하게 하였다.
성수면 주민들은 대부분 당시 오갑수 주임이 부역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훈방시켜 빨치산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자수한 주민들은 지서 유치장에 임시로 구금되어 있었는데, 속칭 ‘백골부대’라는 국군 부대가 성수면의 성수산, 그리고 성수면에 접해있는 진안군 백운면의 덕태산, 시루봉(1120m) 등지로 토벌작전을 가기 위해 면소재지를 통과하여 백운면으로 이동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피해를 당하고는 성수면으로 돌아와 그 화풀이로 지서에 구금되어 있던 주민들을 총살한 것이었다. 당시 오갑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군인들이 총을 꺼내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힘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군인들은 감금되어 있던 주민들을 성수면 왕방리의 속칭 문바위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하고는 모두 총살시킨 후 귀를 잘라 그 숫자까지 확인해 갔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했던 1951년 3월 중순 임실군 성수면지역에 주둔하며 작전을 했던 부대는 국군 11사단에 배속되었던 2경비대대(부대장 김병육)였다. 2경비대대는 원래 유격사령부 예하의 제5유격대를 개칭하여 1950년 11월 24일 편성된 부대였다.
이 부대는 1951년 3월 3일 육본작전명령 263호에 의해 11사단에 배속되었고 같은 달 12일에 전주에 도착하였으며 15일에는 임실군으로 이동하여 주둔지 인근을 수색․토벌하다가 19일부터 27일까지 성수면의 성수산과 그에 인접한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희생자 수는 30여 명에서 70여 명, 심지어 100여 명까지 되었을 것이라고 했으나, 희생자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23명뿐이었다. 성수지서 오갑수 주임이 치안본부로 신고하여 CIC가 이 사건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백골부대는 해체되고 지휘관이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1951년 3월 18일에는 임실경찰서 경찰과 국군이 임실읍 성가리 주민 구복순을 빨치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운암면 학암리에서 살해하였다. 박세열의 처 구복순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여성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수복 무렵 입산하였다. 사건 당시 구복순과 함께 입산하여 활동했던 임실읍 이도리 주민 박순애(당시 22세)는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에 숨어 있다가 군경의 작전을 피해 폐금광을 나와 구복순 등 다른 입산자들과 함께 운암면 학암리 뒷산으로 피신하였다.
군경의 토벌작전이 학암리까지 이어지자 박순애는 학암리를 빠져나왔으나 구복순은 1951년 3월 18일 학암리 뒷산에서 군경에게 생포되었다. 군경은 생포한 구복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방치하였고, 그 시신은 학암리 주민들이 수습하여 매장하였다. 사건 당시 구복순의 시신은 입산했던 임방규(당시 20세)가 목격하였다.
<경찰토벌 피해>
국군이 임실지역에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동안 이들의 지휘를 받던 임실경찰서에 의한 주민 피해도 있었다.
임실지역에서 11사단 등 군경의 토벌작전 중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청웅면 폐금광 사건이다. 당시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 폐금광에 피난하던 370여 명의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1951년 3월 14~16일 임실경찰서와 국군 11사단 13연대 2대대 7중대는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 폐금광에 피신해 있던 주민 박완 등을 폐금광 안팎에서 질식사 또는 총살시켰으며, 국군 11사단은 현장 생존자 50여 명을 연행하여 10여 일 후 강진면 회진리에서 총살시켰다.
임실읍이 수복되고 1951년 2월 9일 군경에 의한 회문산 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청웅면, 강진면, 덕치면 등에서 남산리의 폐금광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폐금광은 청웅면 남산리 방향과 강진면 부흥리 방향으로 난 큰 입구 2개를 포함하여 모두 32개의 입구가 있었고, 내부에는 마치 벌집처럼 많은 작은 굴들이 퍼져 있었다. 피난민들은 가족끼리 모여 마을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군경의 토벌작전을 피했다.
당시 토벌과정에서 연행한 부역주민 가족들을 청웅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동원하여 함께 양쪽의 굴 입구에서 3월 14일부터 3일간 마른 고춧대와 솔잎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기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들은 무차별 총격을 받았다.
불이 꺼지고 연기가 가라앉자 경찰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질식사한 사람들은 버려두고 숨이 붙어있는 50여 명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함께 작전했던 11사단 군인들에게 인계하였다.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국군은 폐금광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을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던 강진면 갈담리로 끌고 와 10여 일에 걸쳐 조사한 후, 강진면 회진리 장동마을과 덕치면 회문리 망월마을의 경계부근인 속칭 멧골이라는 곳에서 총살시켰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임실경찰서는 ‘1951년 3월 14일 06시부터 15일 22시까지 청웅면 남산리의 적과 교전하여 217명을 사살하고 24명을 생포하였으며 일부 무기를 포획하였다’며 상부에 보고하였고, 내무부 치안국은 1952년에 『대한경찰전사』를 편찬하면서 ‘회문산의 빨치산이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에 숨어들어 모두 250명의 빨치산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청웅지서 경찰들이 3월 14일에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4개의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의 입구를 폐쇄시킨 후 먼저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였고, 빨치산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전 9시부터 입구에서 소나무 가지를 태우는 분화작전(焚火作戦)을 시작하였다. 연기가 들어가자 이를 참지 못한 빨치산들이 출구로 나왔고, 이때 좌우 양쪽 고지에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경찰들이 집중사격을 가하여 사살당한 시체가 출입구를 폐쇄시킬 정도였다. 당시 경찰은 임실경찰서장 기우대(奇宇大)가 지휘하였고, 전과로는 217명을 사살, 79명을 생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경찰은 이렇게 빨치산과의 교전 과정에서 대단한 전과를 올린 훌륭한 작전으로 이 사건을 묘사했다. 하지만, 그 큰 전과에 비해 군경 측에서는 사망자는 물론 단 1명의 부상자도 없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작전에 동원되었 한 주민은 “작전이 끝나고 폐광에 들어갔을 때 보초가 갖고 있던 총 한 자루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청웅지서는 1951년 4월 7일 청웅국민학교에 수용되어있던 석두리 이영자와 백점자를 부역혐의로 청웅면 구고리 청웅국민학교 인근에서 총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951년 벌어진 임실 청웅면 폐광사건에 대해 『한국전쟁사 5』는 “2월 25일 07:00 임실경찰서장 송우대(기우대의 오기)경감이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주변에 집결한 임실군당, 덕치, 삼계, 청웅, 강진, 면당 등 공비 250명을 확인하고 청웅면에 소재한 금광동굴에 유도하여 기지로서 적이 탈출치 못하도록 28개 통로를 폐쇄하고 4개소에서 장기 유인공격하여 3월 14일 17:00에 적을 완전격멸하는 대성과를 올렸다.”며, 사살 217명 포로 79명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살해당한 주민들은 국군 11사단의 토벌작전을 피해 피난하던 주민들이었으며, 위 기록에서 포로로 표기하고 있는 살아남은 주민들은 다시 11사단 국군에 의해 끌려가 모두 총살당했다.
국군의 토벌작전과 함께 이들의 지휘를 받던 임실경찰서에 의한 피해도 잇따랐다. 1951년 3월 30일에는 토벌 국군에 잡힌 월성리 주민 하명호 등 3명이 임실경찰서로 이송된 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 희생되었으며, 4월 27일에는 임실경찰서로 연행된 신덕면 금정리 주민 김정목이 총살당했다.
각 지서에 의한 주민피해도 있었는데, 1950년 12월 7일 청웅지서는 청웅면 향교리 수풍마을 주민 박완식을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웅면 구고리 지서 인근 청웅국민학교 뒷산 ‘노루목’에서 총살하였다. 신덕지서는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사이 치안대와 함께 신덕면 월성리 주민 김막동 등 11명을 운암면과 신덕면 일대에서 사살하였다.
경찰과 치안대는 먼저 홍영표와 하태학을 체포하여 신덕면 수천리 율치재에서 총살하였다. 당시 하태학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나 홍영표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와 마을에 돌아왔으나 다시 체포되어 1951년 1월 23일 신덕면 빈채재의 움막에서 총살시킨 후 움막과 함께 불태워버렸다. 경찰과 치안대는 또 황소봉과 그 동생 황중규, 황현규, 그리고 홍영표의 부친 홍범순, 이수복 등이 월성리 뒷산 옥녀봉에 숨은 것을 발견하여 1950년 12월 31일 모두 운암면과 완주군 구이면 경계부근의 속칭 못지라는 계곡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경찰과 치안대가 옥녀봉에서 사람1명을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주민 김막동과 김해성도 경찰과 치안대를 피해 몸을 숨기다가 발각되어 마을 안에서 총살되었다.
<8사단 사건>
1951년 4월 임실지역에서도 11사단의 뒤를 이어 8사단이 토벌작전을 계속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엇다. 국군 8사단 소속 군인들이 임실 운암면 학암리 광석마을에서 김학식을 연행한 후 학산마을로 이동하여 곽동섭, 신창록, 이막동도 함께 잡아 임실읍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다음 날인 1951년 5월 1일 임실읍 오정리 오정마을 뒤편의 속칭 여시골에서 총살되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마을로 전해져 가족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국립임실호국원 왼편 산기슭에 위치한 강진면 백련리 구운광산 입구. 이 굴에서 주민 수백 명이 매캐한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에는 갓난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커버리지(정찬대)
이상 임실지역에서 확인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건발생일 | 학살장소 | 피학살자 수 | 가해조직 | 비고 |
전쟁 전 | 1948.2.26. | 성수지서 | 7 | 경찰 | 287명 연행 |
전쟁 전 | 1948.12. |
| 40 | 임실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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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 1950.7.20. | 말티재, 모래재 |
| 임실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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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 1950.9.27. | 방공호 등 |
| 임실내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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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 | 1950.10.~1951.4. | 옥정리 배소고지 등 | 410 | 11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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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 | 1951.3.14.~16. | 청웅면 폐금광 등 | 370 | 임실경찰서 등 | 11사단 지휘 |
토벌 | 1951.5.1. | 여시골 |
| 8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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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지역사건
<고창 11사단 사건>
1. 민간인 273명이 한국전쟁 당시 고창군 일원에서 국군 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총살되었는데,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22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해리면 동호리 구동호 선창가 주변, 심원면 고전리․만돌리 주변 해안가에서, 인근지역에서 몰려온 피난민 200~330여 명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105명이다.
2. 1951년 1월 5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대산면, 무장면, 공음면 일대에서 몰려온 피난민들을 ‘토끼몰이식’으로 몰고 다니다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서 150~200여 명을 붙잡아 새끼줄로 묶어 4열 횡대로 세워놓고 순환식 경기관총으로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79명이다.
3. 1951년 1월 6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상하면 하장리 오룡마을을 집집마다 수색하여 숨어 있던 마을주민 12~16명을 상하국민학교 주변 공터에서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12명이다.
1951년 3월 13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가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부근에서 빨치산과 교전 중 척후병 1명이 빨치산에게 죽은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로 도주한 빨치산을 잡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여 마을주민 50여 명을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41명이다.
4. 1951년 3월 3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바닷가의 비둘기굴에 숨어 있던 피난민 60여 명을 4열 횡대로 세워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집단총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36명이다.
5. 고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각 집단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로 확인되었다. 또한, 11사단장(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명령이 예하 대대장에게 하달되었고 현장의 지휘관들은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간주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여 작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비토벌의 전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그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사건발생 당시가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시기였고 국군 수복과정의 극히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은 전시나 계엄하일지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7.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 본 사건의 가해부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창 월림 집단학살 사건>
1.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1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2㎞ 떨어진 도곡리 시목동 옆 계곡과 봉암산 계곡에서 공비 토벌의 임무를 띄고 있던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 제3중대(지휘관 김용식)가 월림마을 주민 89명을 집단 총살하였으며 부상자 포함 6명이 현장에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3. 이 사건은 한국전쟁기에 인민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하여 특정한 지역 차원의 권력 담당 주체가 뒤바뀌는 와중에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씨 간의 갈등이 이념적 대립과 결합하여 상호 보복 살해의 양상으로 발전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인민군 점령 이후인 1950년 10월경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용전마을에서 지방 좌익과 죽림마을 천씨들에 의해 김용식 일가 53명이 살해된 바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제3중대 지휘관 김용식이 사적 원한을 갚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천씨 일가 등을 집단 살해하였다.
4. 가해자인 김용식은 사건 당시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 제3중대장으로서 자기 고향인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천씨 등 89명을 살해한 죄로 구속 기소되어 1955년 12월 2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당시 김용식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통해 가해이유, 희생자의 규모와 신원이 대략 밝혀져 있다.
5. 이 처럼 이 사건은 52년 전에 사법부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건이고 김용식 개인에 대한 처벌은 되었으나 김용식에 의해 집단 살해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지금까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등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집단총살 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재가한 대대장 차일혁과 사건을 집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의 배경과 원인, 경찰의 작전상황과 사건경과 등에 대한 사건의 진상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사건과 관련된 양 측이 화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화해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7. 이 사건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무장한 경찰부대가 공비 소탕, 부역자 처벌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내세워 비무장ㆍ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이는 김용식이 사적 원한을 갚기 위해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남용한 사례이다.
8. 또한, 김용식 및 소속 부대원들의 상급 지휘관인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 대대장, 전북경찰국 등은 지휘계통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으나 사건 발생 후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뒤늦게 김용식을 사법 처리하기는 했으나,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다
“피난가다가 쫓겨온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입구 저수지 앞에 집결해 있던 중 일어서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옥산저수지둑에 설치된 기관단총으로부터 무차별 난사가 시작되었지라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당께라우. 이미 빨치산들은 선산작전이 실시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다 도망간 후이어서 양민들만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꼴이 됐제”
거창양민학살 사건 발발 한달 전인 1951년 1월 5일 오후. 11사단 20연대 3대대 6중대가 선산마을에 진입하며 1천 여 명의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 끔찍한 현장에서 천신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귀범씨 등 4명의 생존자들은 당시를 회상하자니 목이 매인다.
“5백 여 명의 양민들을 세워놓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한 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떡매로 쳐서 무자비하게 죽였지라우. 한차례 사격 후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명당쓴 집 자손인만큼 살려주겠다며 일어서라는 말이 떨어졌지라우.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또 한차례 기관총 세례가 퍼부어졌지라우"
양민들이 학살(또는 희생)된 곳은 앞서 소개한 선산농협 창고 부근과 동네 당산나무 부근, 동네 뒷산 선인봉이었다는 증언이다. 바로 이같은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11사단이 기관총 3점을 설치한 옥산 저수지 위에 섰다. 양민들이 총알 세례를 받으며 숨져간 바로 앞 농협창고를 바라다 보았다. 저수지 위의 새들은 저리도 잘 지저귀는데, 물 속의 고기들은 저리도 잘 헤엄치는데, 양민들은 호흡이 끊겨지면서 무슨 메시지를 남기려 했을까. 이어 피비린내가 나는 진동하는 동네 뒷산 성인봉으로 향했다. 선인봉은 2백여 미터 고지의 야트막한 동산으로, 중턱 부근에 눈으로 조차 분별키 어려운 아기묘와 엇비슷한 평지같은 것들이 듬성듬성 보일 뿐인 만큼 이것이 어찌 묘란 말인가. 겨우 흙만 덮힌 채 60년의 만고풍상을 겪어왔고 묘비마저 없어 영혼들이 얼키설키 있으리라. 사방을 바라보니 깊고 컴컴한 구름이 시름에 잠겨 슬퍼하는 듯 바람 소리조차 슬피 울어대고, 해는 져서 어뚬이 짙게 깔려온다. 다북쑥도 무참히 끊어지고 풀도 말라 죽어 마치 서리 내린 새벽처럼 으시시했다. 새들은 저 높이 하늘을 날며 내려오지 아니하고, 산짐승들은 그 좁은 능선을 마구 달려 무리를 잃었는가.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선산마을. 몇해 전에는 전라북도의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양민의 후손들의 눈물만을 죄다 빼앗아갔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을 주지 못하다가 2007년 4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선산마을 위령탑 광장에서 6.25양민희생자 위령탑 제막식 및 위령제가 열렸다.
“동족상잔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우왕좌왕 사소한 감정 대립으로 지난날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고장 1천 7백여 선량한 이웃과 친척의 희생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상처와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 뜻을 모아 터를 닦고 희생영령들의 위령탑을 세워 제막식을 하게 되었음은 오직 애향심 어린 군내 유지 여러분들과 지도자들의 성원에 힘입은 은덕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귀하를 자리에 모시고 예를 갖추려 합니다.(6.25양민희생자제전위원회 위원장 황긍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는 제69차 회의에서 '고창 11사단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로써 한국전쟁 당시 전북 고창지역에서 벌어진 국군의 공비 토벌작전으로 희생된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맞춰 선산마을 위령탑에서 '고창 11사단 사건 고유제'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우익 단체들은 ‘6.25양민희생자위령탑’으로 명명된 빨치산 위령탑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됐다고 보고,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학살당한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반세기 가까이 공산당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살아야 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 고창지역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건발생일 | 학살장소 | 피학살자 수 | 가해조직 |
보도연맹 | 1950.7.6.~20. | 고수면 지수재고랑 |
| 고창경찰서 |
인공 | 1950.9.28. | 성산 | 70~120 | 고창내무서 |
토벌 | 1950.10~12. | 만돌리 해변 등 | 200~600 | 11사단 |
토벌 | 1951.1.5. | 선동리 옥산저수지 등 | 400~500 | 11사단 |
부역 | 1951.1. | 모양성 공동묘지 등 |
| 고창경찰서 |
토벌 | 1951.3.10 | 사등천변 등 | 100 | 11사단 |
토벌 | 1951.5. | 무장면 시목동계곡 등 | 89 | 8사단, 경찰 |
○ 아산지역사건
<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김석남(金石男, 사건번호 다-117) 등 최소 77명 이상이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했다는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및 향토방위대, 태극동맹)에 의해 배방면 남리 배방산(성재산) 방공호, 배방면 수철리(세일) 폐금광, 염치면 대동리(황골) 새지기, 염치면 산양1구(남산말) 방공호, 선장면 군덕리 쇠판이골, 탕정면 용두리1구 뒷산, 그리고 신창면 일대 등에서 집단살해되었다.
2.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살해되었고 특히 부역혐의자의 가족들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3.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최소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진실규명이 신청되지 않은 지역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아산지역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진실규명 신청된 61명 중 59명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18명으로 총 77명이다.
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온양경찰서와 치안대(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및 향토방위대, 태극동맹)이다. 희생자를 연행한 것은 주로 치안대가 담당하였고, 처형을 집행한 것은 경찰 혹은 경찰의 지시를 받은 치안대였다. 그리고 이들은 온양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가해행위를 했으므로 온양경찰서장에게도 가해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충남경찰국에도 지휘감독책임이 있으며 공권력의 불법행사를 막지 못했던 이승만 정부에까지 그 책임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5.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무장한 경찰 및 치안대가 단지 부역했다는 혐의, 또는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비롯한 명예회복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보도연맹사건>
아산에서도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조사된 바는 없었다. 이에 관련된 증언으로 온양경찰서 수사계 근무자 임씨의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후퇴 직전 온양읍 풍기리(현 풍기동 온양천) 냇가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되었다.
<부역혐의 피해>
아산지역에서는 1950년 9월 26일 미군 기갑사단이 대전, 조치원을 차례로 수복하고 북진 중이었는데, 이들이 천안을 통과해 서울로 진격할 것이라는 소식이 아산지역에 퍼지자 인민위원회, 내무서 등에서 사무가 중지된 반면, 지하활동을 하던 반공단체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 9월 26일 천안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산군 탕정면을 시작으로 9월 27일에는 서쪽 예산 방향 도고면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는데, 좌익 측 사무가 중단되었고 아산군의 중심지인 온양읍을 비롯해 염치면, 탕정면 등 동북부지역에서 먼저 치안대가 조직되어 부역자 체포가 시작되었다.
이어 9월 29일 온양읍에 입성한 미군은 신창면을 거쳐 선장면, 도고면에까지 진출한 후 10월 1일 천안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아산군 전역에서 치안대가 조직되었고 ‘혼란이 야기될 정도로 부역자들에 대한 처리’가 자행되었다. 온양경찰서 선발대는 9월 29일 경 미군과 함께 아산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10월 4일 온양경찰서가 공식 복귀했다.
경찰의 복귀에 따라, 각 면의 주민들이 경찰선발대의 지휘를 받던 청년들에 의해 연행되어 임시구금시설에 감금되었는데, 온양읍 방축리 주민들은 같은 마을 내 그릇 굽는 가마에 감금되기도 했다. 이들은 온양경찰서로 이송되어 유치장 뿐 아니라 경찰서 뒷마당, 인근 양조장에까지 구금되었으며, 사찰계의 주도로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전기고문을 당했다.
조사를 마친 주민들은 1950년 10월 중순 매일 밤 트럭으로 40~50명씩 탕정면 구령리(현 배방면 남리) 돌장원 성재산 등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런 광경을 적어도 5~6번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증언들을 종합하여 이 시기 배방면 성재산에서 희생된 사람은 최소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온양경찰서 수사계 근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희생지는 성재산 방공호 외에도 세일 폐금광, 온양천이 더 있었다.
아산지역의 각 면 주민 상당수는 온양경찰서로 이송되기도 전에 각 지서 인근에서도 학살당했다.
탕정면의 주민들은 “자수하라”는 각 마을 이장의 통지에 의해 면사무소로 모였다. 탕정면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왔거나 연행되어 온 주민들이 3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탕정지서와 곡물창고에 나뉘어 감금되었다.
이어 의용경찰과 치안대로부터 부역사실을 자백하라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10월 중순경부터 호명되어 나가 지서 뒷산 방공호에서 학살되었다. 당시 희생자 수는 90여 명에 이르렀는데, 매곡리 1구 희생자가 가장 많았다.
염치면 대동리 주민들은 9월 말부터 10월 사이 새지기 공동묘지, 삼서초등학교 운동장, 뒷산 방공호 등에서 희생되었다. 당시 염치면 치안대 사무실은 삼서초등학교에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마을 가옥에 감금되었다가 2~3일에 거쳐 새지기 공동묘지에서 살해되었다.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죽을 만큼 몽둥이에 맞은 다음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꿈틀거린 채 생매장되었다고 한다. 산양리 주민 일부는 삼서국민학교 운동장에 끌려가 온양경찰서에서 나온 낯선 사람들에게 타살당했으며 다른 주민들은 마을 안 곡식창고에 감금되었다가 뒷산 방공호에서 총살당했다.
선장면 주민들은 10월 선장지서와 치안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궁평리 최상현 등 10여 명의 주민들은 선장지서로 연행되어 11월 9일 읍내 쇠판이골에서 함께 집단희생당했다. 어떤 주민들은 다른 면 치안대에게 연행되어 자신들이 살던 마을 안에서 살해당하기도 했다.
10월 초 선장면 홍곳리 문남기 등은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창면 치안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10월 22일 같은 마을 주민 10여 명은 신창면 오목리 치안대에 의해 마을 강습소로 연행되었다가 그날 밤 살해되었다.
신창면에서 벌어진 사건은 신창지서 주임이 저지른 ‘살인, 사형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 당시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9·28 수복 후 신창지서는 신창면 주민 6백여 명을 오목리에 있는 창고에 감금했다가 10월 20일 오후 7시 이 중 오목리 김옥화 등 50여 명을 오목리 앞산에서 총살하였으며, 10월 22일 오전 5시 이시우 등 50여 명을 끌어내 염통산 방공호에서 총살했다.
<1․4후퇴 시기 피해>
아산지역에서는 1․4후퇴 당시 재점령당하지 않았음에도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들의 가족들이 예비검속당해 집단희생당했다.
이런 사건은 배방면과 신창면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법무법제관계서류철(BA0135093)에 잘 드러난다. 이 문서에는 “중공군이 평양시에 진입태세를 취하자 아산군의 일부 적색불순분자들이 폭동을 야기할 기색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적고 있다.
당시 배방면사무소 근무자는 온양경찰서로부터 배방지서와 배방면사무소에 내려진 부역자 처형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로 보아 온양경찰서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충남도경찰로부터 명령을 받아 각 지서와 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배방면에서는 일가족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희생장소는 주로 성재산 방공호와 배방면 폐금광이었다. 배방면에는 2개의 곡물창고와 1개의 배방역전 창고가 있었는데 면 주민들이 이곳에 감금되었다.
대부분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의 가족들은 경찰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었는데, 1·4후퇴를 하려면 도민증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증 발급을 이유로 은밀히 야간에 연행되었다.
감금된 주민 중에는 부녀자, 노인, 유아는 물론 영아까지 포함되었다. 현장 생존자 맹석재는 1951년 1월 7~8일에 배방면 향토방위대가 면내 10여 개 마을에서 “도민증이 없는 사람은 도민증을 발급하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주겠다”라며 남녀노소 300여 명을 면 곡물창고에 집합시킨 후 저녁에 ‘뒷산(성재산)’으로 새끼줄로 묶어 끌고 가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관련자료에 의하면, 1951년 1월 6일 저녁 8시 배방지서 순경이 향토방위대장과 공모하여 ‘좌익분자 및 가족’ 183명을 창고에 예비 검속해 두고 전원 총살 후 부근 ‘금광굴혈’에 사체를 유기하였다.
‘금광굴혈’은 배방면 세일 폐금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금을 채굴하던 시기 ‘금방앗간’이 있었던 중리3구에서는 뒷산에 있다 하여 ‘뒷터골’이라고 불렀다. 폐금광의 희생자들은 주로 온양, 배방, 신창 등 주민들이었고 사체를 매장할 때에는 중리3구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주민들로 배방면 북수리 김석남 일가족 6명 등 12명을 확인했으며, 성재산 방공호와 세일 폐금광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수는 모두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신창지서는 1951년 1월 9일 면 주민 11명을 총살했으며, 1951년 1월 15일 구금되어 있던 주민 중 임중빈 등 6명을 의용경찰들을 지휘하여 총살시켰다. 1955년 1월 18일 『한국일보』는 1․4 후퇴 시기 신창지서에 의해 신창면 수리조합창고 및 매봉산․염통산골짜기 등에서 150명이 총살되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955. 1. 7> ‘양곡 1000 가마 횡령? 지검 김검사 급거 아산에’
지검 김(김익보) 검사는 지난 5일 입회 서기를 동반코 충남 아산에 출장하였다. 알려진 바 동 출장이유는 전 아산군 신창지서 정해진씨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전기 정 피의자가 정부보유미 1천 가마 횡령혐의와 부역자 아닌 양민을 부역자라고하여 10여 명을 학살한 것에 대하여 현지 임검차 출장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6일 지검 관계자는 전기 사건은 오래 전부터 내사하여 오던 것으로서 금번 정 피의자의 또 다른 ‘사기혐의’에 관련하여 전기 사건과 동시에 진행케 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담당검사는 8일 귀경하리라고 하는데 귀경 후 동 사건은 급진전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5. 1. 7> 잡고 보니 중범인, 횡령사건에 걸린 전 경관
조그마한 “횡령”사건으로 신년 정초 서울지검에 송치된 사건 피의자가 알고 보니 과거 충남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전직 지서주임이었다.
사건의 주인공은 현재 무직으로 있는 정해진이라는 당년 32세의 청년. “횡령”사건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서 서울지검으로 송치되어 김익보 검사 담당으로 문초가 시작되었는데, 과거 경력을 더듬어 보니 그가 바로 과거 아산군 신창지서 주임으로 있을 당시 1‧4후퇴의 혼란시기를 이용하여 정부관리 양곡 약 1,000가마를 횡령 착복한 외에 무고한 양민 10명을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살해한 커다란 사건의 혐의자임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전기 담당 김익보 검사는 전에 대전지검 관내에 근무하고 있을 때 동 사건을 인지, 입건하여 조사 중 정이 도주해 버림으로서 사건을 기소중지로 보류한 바 있는 바로 그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며 그후 김검사는 서울지검으로 전근되어 근무 중 이번 우연히도 정의 새로운 “횡령”사건의 담당 검사로 배정되어 정의 전과가 탄로케 된 것이라 한다.
김검사는 이번 사건을 접수한 지난 4일 곧 과거사건 보충수사차 아산으로 출장하였으며 입회서기 또한 지난 6일 현지로 향발, 오는 8일 귀임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지 수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향신문 1955. 1. 13> “인원수는 틀린다” 학살을 시인하는 유피고
양민 120여 명과 부역자 130여 명을 불법 학살하는 한편 정부 보유미 450가마를 횡령한 혐의로 지검 김익보 검사에 의해 취조를 받고 있는 전 신창지서 주임 유해진은 12일 실시된 문초에서 제반 범죄사실은 시인하였으나 학살 인원에 대해서는 70여 명에 불과했다고 인원수에 대해 부인하였다.
한편, 유 피의자는 학살당시 ‘구덩이’는 경찰서에서 판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한편 70여 명에 대해서만 학살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허위진술여부에 관해서 예리한 심문을 전개하였다.
<경향신문 1955. 1. 15> 140명을 집단학살, 신창지서주임 14일 기소
양민학살 및 정부 보유미 횡령혐의 유해진(전 신창지서 주임)은 그간 지검 김(김익보)검사의 문초를 받아오던 중 14일 하오 일건 서류와 함께 ‘살인‧사형금지법위반‧수회‧업무상 횡령‧횡령’의 6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려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동 기소장에는 전기 유 피의자의 천인공노할 피의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제되어 있었다.
․4283년 10월 초순 당시 부역자 및 양민 등 6백 여명을 신창면 오목리 김용한씨 창고에 구금하여 놓고 4284년 1월 2일 하오 7시경 부역자의 부인 김옥화(25) 및 김의 2남 이명희(2) 외 60명을 오목리 앞산에 연행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 기관총으로 집단학살
․4283년 10월 22일 상오 5시경 부역자의 가족 이시우(55), 이경남(4) 등 50명을 염동산에 연행하여 소총으로 집단학살
․4284년 1월 15일 하오 5시 창고 안에 있는 부역자 및 그의 가족 30명을 여동산에 연행하고 소총으로 집단학살
․4283년 12월 부역자 이학균씨의 아버지 이우성씨로부터 석방금 9만환을 받고 불법 석방
․동일 임중빈의 형 임익빈씨로부터 10만환을 받고 임을 석방
․4283년 12월 하순경 신창역전에 있는 정부보유미 424가마를 불법 횡령 등등
<동아일보 1955. 1. 15> 양민살해한 유, 14일 기소
기보=조그마한 사기 횡령사건으로 서대문서에 피검 조사를 받다가 서울지검에 송치된 후 의외에도 양민다수를 학살한 과거의 어마어마한 죄산이 새로이 들어나 김익보 검사 담당으로 다각적인 조사를 받아오던 온양경찰서 신창지서 전 주임 유해진(31)은 드디어 지난 14인 “살인”, “사형금지법”, “엄무상횡령”, “수회” 등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기소사실에 의하면 유는 동 지서주임으로 있을 당시 1백여 명을 학살하는 등 대략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83년 10월과 12월, 84년 1월의 전후 3회에 걸쳐 부역자 명목 또는 그 가족이라고 하여 일가족 전원 심지어는 두 살 난 어린아이들까지 모아서 집단살해한 수가 114명(증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략 150명이고 한편 피의자 진술은 “하도 많은 수가 되어 상세한 것을 알 수 없고 70명 내지 80명만 기억이 난다”고
․부역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한 금액이 약 19만환 ․정부미 450가마를 횡령 착복
<경향신문 1955. 1. 28> 신창지서주임 공판, 오는 3일 서울지법서
기보=양민 150명을 학살하였다는 혐의롯 서울지검에 의하여 기소된 전 신창지서주임 유(유해진)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제4호 법정에서 개정될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1955. 1. 28> 오는 3일 첫 공판, 전 신창지서주임사건
양민 7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 충남 신창지서주임 유해진(31세)에 관한 “살인” 및 “사형금지법 위반” 등 피고사건 제1회 공판은 오는 2월 3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제3호법정에서 김진권 부장판사 주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5. 2. 25> 기소사실을 부인, 전 신창지서주임사건 공판
150여 명의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혐의로 앞서 기소되었던 유해진(전 신창지서주임)에 대한 제2회 공판은 24일 상오 11시 지법 제4호 법정에서 김(김진권)부장판사 주심리에 개정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유피고는 기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검사의 기소장은 모두 틀렸다고 기이한 발언을 하여 주심판사를 당황케 하였다.
피고 유는 자기가 신창지서주임으로 있을 당시 양민과 부역자를 사형(私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형한 일은 전연 없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동 피의자는 돈을 받고 구치된 부역자를 석방한 사실도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날 상오 공판은 피고의 기소사실부인으로 시종일관하였다.(12시 현재)
<동아일보 1955. 2. 26> 매장지를 현장조사, 유의 양민학살전적부인으로, 신창지서사건 양민 1백여 명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앞서 서울지법 공판에 회부된 전 신창지서 주임 유해진(31) 피고에 관한 “살인”, “수회”, “사형금지법위반” 등 피고사건 제2회 공판은 24일에 개정되어 상오 하오에 걸쳐 사실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유 피고인은 기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여 주목을 끌었다.
유 피고는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사실을 시인하던 태도를 돌변시키고 기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4후퇴 수복 후 신창에 돌아오고 보니 우익단체(대한청년단, 소방대 등)에서 부역혐의자로 8백여 명을 감금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중 6백여 명을 인수받았다.
그후 나는 온양경찰서장과 사찰주임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였을 따름인데 2‧3차에 걸쳐 전기 9백여 명 중 60여 명을 본서로 압송하였으며 1회에 50여 명씩 총살을 집행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석방을 청탁받고 금전을 수회한 후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은 나에 대한 모략이며 수복 후 공포한 번 쏘아 본 사실조차 없다.”
이날 공판은 하오 3시에 일단 사실심리를 끝마치고 증거채택에 들어가 변호인 측에서는 전 내무장관 조병옥씨 백성욱씨 그리고 전 법무장관 조상관씨, 전 국방장관 신성모 씨 등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직권으로 각하하고 그중 사건에 직접 관련된 증인 3명만을 채택하였다.
또한 검사 측 증인 1명과 재판장의 직권에 의하여 당시 온양경찰서장 오치운 경감 외 2명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불원 사건 현장에 출장하여 총살하여 시체를 매장하였다는 현장과 기타 증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경향신문 1955. 4. 1> 증인심문을 개시, 전 신창지서사건 3회공판
…공판개정 즉시 재판장은 전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길영, 김대운, 홍승녹, 윤해식씨에 대하여 증인 심문을 시작하였다.…
<동아일보 1955. 5. 6> 유에 사형구형, 신창양민학살사건
…이날 김검사는 “부역자와 부역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1백여 명에 달하는 국민을 살해한 악랄한 피고의 범행은 국민으로 하여금 처참과 공포 속에 쌓이게 하였다”는 요지의 준렬한 논고에 이어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동아일보 1955. 5. 26> 유해진에 징역 15년, 신창양민학살사건 언도
…지난 25일 상오 서울지법 제4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는데 이날 판결에서 재판장 김진권 판사는 유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언도하였다. 동 사건에 대한 담당 김익보검사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그런데 이날 김 재판장은 그 판결이유에서 양민을 살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사변 중의 혼란기였던 관계로 특히 정상을 참작하고 한편 횡령 등 사실도 인정 경합범으로서 “실형 15년”을 언도한다고 하였는데…
<미군폭격 피해>
아산지역은 1‧4후퇴 시기 미군의 폭격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경기 평택과 접하는 둔포에는 1951년 1월 8일 밤 김포지역 등에서 온 피난민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양곡창고에서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둔포를 경기도 군포로 잘못 알고 폭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당시 희생자 수는 3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미 25사단 27연대가 평택에서 작전 중이었으며 보급로 확보를 위해 피난민 통제를 사단 본부에 요청하고 있었다.
이상 아산지역에서 확인된 피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건발생일 | 학살장소 | 피학살자 수 | 가해조직 | 비고 |
보도연맹 | 1950. 7. | 온양읍 풍기리 |
| 온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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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 1950. 10. | 성재산 방공호 등 | 200 | 온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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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 1950. 10. | 지서뒷산 방공호 | 90 | 탕정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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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 1950. 9.~10. | 염치면 새지기 |
| 염치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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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 1950. 10.~11. | 선장면 쇠판이골 | 30 | 선장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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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 1950. 10. 20.~22. | 옥목리 앞산 등 | 100 | 신창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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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후퇴 | 1951. 1. 7.~8. | 배방면 폐금광 등 | 300 | 배방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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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 1951. 1. 8. | 둔포 | 300 | 미군 | 피난민 포함 |
1‧4후퇴 | 1951. 1. 9.~15. | 매봉산 골짜기 등 | 150 | 신창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