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돌봄전담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1:00~17:30분으로 6시간의 근무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중에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매일 08:30~17: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돌봄전담사의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방학중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 저의 생각: 08:30~11:00까지가 연장근로시간이나 원 근로시간과 합쳐 8시간이 넘게 되어 연장근로 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1.
먼저 초과근로(법내연장근로-8시간 이내 연장근로)와 연장근로(법외연장근로-8시간 초과연장근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합니다.
08:30~11:00 근무시 8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30분 휴게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를 부여하면 실제 근로제공시간은 2시간이고,
30분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법률 위반은 별론) 실제 근로제공시간은 2시간 30분 입니다.
2시간 제공의 경우 기존 6시간에 2시간을 더하면 8시간이므로 2시간은 초과근로(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시간 30분의 경우 기존 6시간에 2시간을 더하면 8시간 30분이므로 2시간은 초과근로(법내연장근로), 30분은 연장근로(법외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돌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시간의 경우 100% 지급
2시간 30분의 경우 2시간은 100%, 30분은 150% 지급해야 합니다.
돌봄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시간의 경우 150% 지급
2시간 30분의 경우 150%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full-time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불명확하면 경남도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 중 목요일에 11:00~12:00까지 1시간을 외출했을 경우 수당 지급방법은?
* 1번의 저의 생각이 맞다면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외출 1시간으로 인해 원 연장근로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그냥 근무시간으로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1시간은 150% 수당을 지급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초과근로이든, 연장근로이든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외출 1시간했으면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에 초과근로 2시간 입니다.
초과근로 2시간에 대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지급하면 됩니다.
3. 4. 질의도 이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각, 조퇴, 외출, 휴가, 휴일 등에 의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나 연장근로 판단 시 제외 됩니다.
3. 8.16일(월)의 경우 대체공휴일이며, 화~금요일 08:30~17:30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은?
* 이 경우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주변에 의견이 좀 나뉘는것 같아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 일단 저의 생각은 위 1번 질의의 내용처럼 화~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총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변에 몇몇분의 의견은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근무시간(6시간)이 빠지므로 연장근로시간 중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근로로 보아 수당을 150%가 아닌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 의견은 밑에 4번 질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듯 합니다.
4. 주 중에 공휴일이나 연가(병가, 공가도 포함)가 1일 있었을 경우 토~일요일 11:00~17:30분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방법은?
* 토요일의 경우 공휴일(연가,병가,공가도 포함)로 인해 6시간에 대해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6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가 많이 어렵네요...
※ 참고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2019-350)」 p.25에 나와 있는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