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순회점검은 경비지도사 고유업무로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이다. 순회점검은 단순히 현장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 점검, 회사전달사항, 경비현장 위험도 진단 등 복합적인 점검업무이다,
또 점검시 그동안의 일지기록을 통해 업무를 점검하고 렌턴, 경적, 경봉, 분사기 등 지급된 장구를 확인하고 순회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무교육일지에는 근무자 서명을 받고있으나 순회점검일지에는 근무자 서명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순회점검은 일반적으로 점검계획(현장별 일정표) - 점검실시 - 점검일지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건문내 은행 등 금융권, 유흥업소 입주 등 위험요소를 순회점검시 파악하여 기록하고 직무교육시 대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인접지역의 위험요소와 함께 건물내 진입로, 비상계단,방범장비, 소방시설 등을 파악하여 방범진단계획시 포함하여야 한다.
순회점검시 주의할 점은 경비현장에 대한 점검이 아닌 경비원에 대한 점검이므로 월1회 이상이지만 교대조 모두에게 실시하여야 하므로 2교대의 경우 월 2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양식은 경찰관서 보고용 법정 양식으로 매월 말 다음달 계획을 배치지 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원 배치지가 여러 경찰서에 걸쳐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각각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점검 1일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신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