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문서번호 : 서삼46015-12066 | 생산일자 :2002-12-02
회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본인 또는 소속종업원이 아닌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
가 확인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제4항
저도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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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 국세청 펌금
빨간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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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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