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22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쳤다. 이후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해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취식한 뒤 전날 오전 2시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검거된 '전과 100범'으로 출소 1년 만인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첫댓글 어휴 왜사냐 진짜
전과 100범??ㅁㅊ
전과 100범이면 개선의 가능성도 본인 의지도 없는 인간일거같은데 계속 풀어줘야 하나보네
재판부뭐함ㅋㅋ이런사람 사회로부터 지키는게 본인들할일아냐?
전과 100범이면 범죄100번 저질렀다는건데 그 정도면 사회생활 어떻게해?
100범이 교도소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것도 어이없다
전과 100범이 사회에 나와있는 게 어이가 없네
100범 씨발 미쳤나.....
전과 100범이라는게 가능한거였다니
왜 풀어주냐 전과 100범을
전과 100범????????
100범?????????
전과 100범??? 1범당 1년씩만 살아도 감방에서 썩겠구만 도대체 어떤 판결을 받은거임? 1범당 3일씩 살고나온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