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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국과수 영사녹화기록의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받아들여 진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philip 추천 0 조회 79 14.05.03 01: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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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3 05:56

    첫댓글 고소인 보충진술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이므로 수사하여 달라고 하세요

  • 14.05.03 12:23

    정회장님 말이 맞습니다
    고소인에게 사실조회 신청할 권리는 없고
    <사실조사 요청의 의견서> 제출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 14.05.07 11:30

    앞으로 저는 본 코너(법률상담)에 올리지 않는 법 토론에는 댓글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부에 이르기 까지 룰을 어기며 자유게시판에 법상담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카페 운영 차원입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 14.05.08 16:59

    열람,복사 가능하지 않나요? 국과수에 가서 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 작성자 14.05.08 17:11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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