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무고를 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사람 때문에 검찰, 국과수까지 불려 갔었는데, 국과수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듣자 하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말을 바꾸는 언동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심문이 있었는데 99%가 국과수 직원과 고소인과의 공방이었습니다.
이 녹화자료가 꼭 필요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기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질문사항은,
1. 고소인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3. 사실조회촉탁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고소인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열람이 가능하다면 녹취록을 고소인이 만들어서 내야 하는 것인지,
등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고소인 보충진술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이므로 수사하여 달라고 하세요
정회장님 말이 맞습니다
고소인에게 사실조회 신청할 권리는 없고
<사실조사 요청의 의견서> 제출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본 코너(법률상담)에 올리지 않는 법 토론에는 댓글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부에 이르기 까지 룰을 어기며 자유게시판에 법상담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카페 운영 차원입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열람,복사 가능하지 않나요? 국과수에 가서 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