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이걸 확실히 몰라서 알아봤던거 같기도 하고;;
기본서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이 직권심리주의라고 나와있거든요.
그 밑에는 행정심판은 직권주의고,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라고 나왔는데,
저는 직권주의랑 당사자주의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권심리주의는 직권주의에 속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개념이 잡힐랑 말랑 하네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직권심리로 판단할건 직권으로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좀 더 강하게 직권주의고,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가 더 강하다는 건가요?? 오메 ~ @@
또, 행정심판은 직권주의인데, 왜 대심구조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써놓으신거 보니 정말 헷갈리네요. -_- 크하하. 일단 원칙은 행정심판은 직권심리주의,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변론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도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인정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같은 것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통점이 직권심리주의가 맞게 되지요?
"원칙"을 물은게 아니라 "공통점"을 물은 거니까요 / 따라서 행심은 직권이고, 행소는 당사자주의가 더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요
두번째. 대심주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것 같아요. 대심주의란 '대등하게 심리한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시에는 부대등한 관계였더라도 (행정청이 권력적처분했으면 행정청이 우위였던 거잖아요) 심판이나 소송시에는 서로 대등하게 공격, 방어한다 는 뜻입니다.
참고로, 직권심리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이나 행심위에 있는 것이고,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대심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고 있었던거 맞네요!! 이제 알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