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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 예비자 추가모집 (선착순 동호지정) |
○ 입주자격 : 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➁ 소득기준 미적용 ※단, 기준소득 100%초과시 임대조건 할증 ➂ 총자산기준 150%(34,200만원) 이하 ➃ 자동차가액 2,825만원 이하 ➄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이하 주택은 무주택 간주 ➅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 계약방법 : 신청접수(선착순 동호지정]→입주자격 검색→계약체결 |
1. 건설위치 |
단 지 명 | 공급유형 | 주 소 | 최초입주월 |
삼성파크빌 | 국민임대 | 경상남도 양산시 두전길 42 (어곡동 8-1) | 2001.11 |
2. 임대대상 및 기본임대조건 |
단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적 | 기타공용 면적 | 합계 | 매입 호수 | 공가 | 대기 중인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삼성파크빌 | 55 | 55.6800 | 20.0419 | 8.9559 | 84.6778 | 601 | 101 | 0 | 200 | 16,008 | 3,201 | 12,807 | 98,510 |
※ 이 주택은 부도주택을 우리공사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이며, 기존 계약자는 금회 동일 형별 모집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만일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라도 무효 처리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삼성파크빌은 모집공고일 현재 잔여 예비자는 없으며 계약체결후 즉시 입주가능하며, 공가세대에 대하여 동호지정하여 접수받고 정원을 초과 할 경우 해약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이 주택 신청시 신청당일 등록명부에 서명하신 후 등록명부순으로 동호지정 진행되며,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록명부에 새로 서명한 후 해당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하실 경우 동 ․ 호는 계약체결 시 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 동ㆍ호를 대상으로 해약일자 순에 따라 배정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합니다.
4. 금융자산 조회안내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6%의 전환이율이 적용되며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단지명 | 공급형별 (㎡) |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원) | 차감 월임대료(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삼성파크빌 | 55 | 2,000,000 | 10,000 | 18,008,000 | 88,510 |
※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전환보증금 납부는 입주 후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신청 가능)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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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의 150%(34,2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825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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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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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할증적용 후 임대조건 |
소득기준 초과비율 | 공급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할증비율 | ||
계 | 계약금 | 잔금 | ||||
기준소득 | 55 | 16,008,000 | 3,201,000 | 12,807,000 | 98,510 | 100% |
10%이하 | 55 | 17,608,000 | 3,521,000 | 14,087,000 | 108,360 | 110% |
10%초과 30%이하 | 55 | 19,209,000 | 3,841,000 | 15,368,000 | 118,210 | 120% |
30%초과 50%이하 또는 50% 초과 | 55 | 22,411,000 | 4,482,000 | 17,929,000 | 137,910 | 140% |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금회 계약자는 2회차 갱신계약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 불가하며,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6. 신청일정 |
■ 신청접수일정 및 장소
대상 | 신청접수일자 | 장소 |
삼성파크빌 | ‘17.05.25~26 10:00~16:00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4층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
※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에 의하여 동 ․ 호지정 순위를 정함.
■ 입주자 선정절차
선착순신청 (동호지정) | 주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주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개별통보) |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
7.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7. 0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 모집공고일(2017.05.12)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로 작성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세대구성원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제출서류(해당자만)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8.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기준소득 150%초과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초과자,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이하 저가주택 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초계약 후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소득기준 및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1차 갱신까지 8천만원 이하 주택 가능)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접수장소
-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4층)
• 대중교통 이용시
- 버스
금정세무지서, 양산천, 우미린, 남양산역 정류장 : 15번, 52번, 132번
- 지하철 : 2호선 남양산역(3번출구) 100m전방 6층 건물
• 승용차 이용시
- 지하철 남양산역 및 범어고등학교 인근 100m 이내
2017. 05. 12.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