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승격!"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4일 열린 제1차정무위원회에서 여야정무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ㆍ대체법안)이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위하여 오늘 오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전체회의(10:38개의 ~12:41산회)" 심의안건(84개 안건 중 안건번호 "제53항")으로 상정된 후 소방공무원 등 관련 일부 내용만을 추가로 보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예정대로 내일 오후(14:00) 열리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통과)될 예정입니다.
내일 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베트남전쟁에서 민주주의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바치시고 산화하신 전우님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전우님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기획국장 정충남(해간33기ㆍ예비역 해병중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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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충남 동지..! 여러곳에 알리느라 너무수고가 많아요,묵묵히 침묵하며 인고의 세월 올해로 파월47주년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였습니다,비록 무늬만의 국가유공라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다음단계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하는 실직적인 보상과 예우를 쟁취하는데 우리모두는 동참해야됩니다,
그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오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전우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당시 참전용사들에게 응분의 대우는 필연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