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600만원을 구형했다.
조국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국은 지난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조국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처 정경심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또 정경심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조국 관련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국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달 말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시작되는 만큼 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wjsd****방금 전
대통령질 한번 해멀라카다가 집안이 쑥대밭? 장관질 해멀라다가 집안이 쑥대밭? 예로 부터 오르지못할나무는 처다보져도 말라고 하셨다지...욕심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jeba****3분 전
어이 난구가 ! 니가 대신 감방 가면 안 되겠니? 금 뱃지 달아주고 뒈질 때까지 월급 나오게 한 조구기가 은인이자나.
tera****3분 전
적폐 덩어리 양산 쥐새ㄲ와 계양 쥐새ㄲ가 아직도 좋다고 실실 쪼개고 다니는 세상이다. 좋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제부터 시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