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공시지가로는 1000만원도 안되는 땅과 주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땅에 새로 집을 지어서 짓는데만 원가로 9천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공이 안나서 주택에 대한 등기는 옛날 집만 있는 상태이지요..
저는 9월 22일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은행 및 카드사 외에도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워크아웃 신청시 안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들 있는거죠..
그중에 한친구에게 4천만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공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돌변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미 친구사이 끝내자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친구에겐 1억원을 빌렸는데 하도 난리를 쳐서 어찌어찌 6천만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덕분에 카드빚이 더 늘어나긴 했죠.. 헌데 이 친구가 4천만원하고 우리 그 시골집하고 바꾸자는 거에요.. 지금은 말로만 그러는데 약속기일인 내년 4월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 토지나 주택에 대해 우리 친지분들이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되어 다른 채권자(기관)에서 압류, 경매가 되어도 먼저 설정한 사람이 설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게 개인으로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공시지가로 천만원인데 설정금액을 1억이상 할 수 있는지요?
너무 질문이 많았군요.. 항상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