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YESUNG
541억 탈세한 아레나 실소유주…1심 징역 9년 벌금 550억 (daum.net)
541억 탈세한 아레나 실소유주…1심 징역 9년 벌금 550억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세금 5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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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세금 5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명의 사장 임모씨(45)는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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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돜ㅋㅋㅋㅋ 아까까지 수영복 쇼핑하고왓더만 이 아레나가 그 아레나가 아니네
벌금이 550이면 꿍쳐놓은건 얼마일까
개웃겨
와 근데 판사가 다 어떻게 박씨로 구성됐지 가족같다
ㅋ ㅋ 와우
와
물장사가 정말 최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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