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저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화이자) 맞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저희 남편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남편이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며 "백신을 맞은 당일 몸살과 두통을 느꼈고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하루이틀 정도를 보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3일 뒤부터 등쪽이 저릿하다며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백신을 접종했던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병원을 가라, 그러나 백신과 연관성이 없으면 병원비는 본인부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비용 부담에 증상을 참던 A씨는 이달 11일 샤워를 하던 중 타월이 손등에 닿자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다음날 MRI까지 촬영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디스크와 같은 저릿한 증상이 일어날 만한 소견이 안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청원인은 "온몸이 쥐가 난 것 같은 저림 증상에 저희 남편은 이젠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한다"며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실험용 쥐처럼 사용하고 계신 거냐.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지시를 받고 안내하는 것이다'는 말만 반복하면 누구에게 얘기하고 호소해야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1152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7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에 대해선 475건 중 166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G6DsKw3w
도대체 방역당국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가 없구나. 멀쩡하던 사람들이 백신접종후에 저런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인과성의 생생한 증거가 아닌가? 도대체 인과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혹시 백신을 공급받을 때 백신제약사들로부터 무언가 지침을 받은 것인가? 인과성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백신제약사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백신을 공급받으면서 인과성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라는 어떤 계약조건이라도 있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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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방역당국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가 없구나. 멀쩡하던 사람들이 백신접종후에 저런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인과성의 생생한 증거가 아닌가? 도대체 인과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혹시 백신을 공급받을 때 백신제약사들로부터 무언가 지침을 받은 것인가? 인과성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백신제약사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백신을 공급받으면서 인과성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라는 어떤 계약조건이라도 있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