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의 부실과 행정심판법의 개정 1-12 (2014.3.3.자 1AA-1403-010264)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에서는
①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 1BA-1403-025478) 관련입니다.
② 위 민원은 ‘귀하가 베트남에 파병 중이던 1968년 작전 중 코뼈와 코 끝에 부상을 입어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에서는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안된다고 한다. 당시 의무병이 약을 발라주었으나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나 이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니니 귀하의 코가 언제 다쳤는지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빙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리?재결하고 있는바, 귀하가 제출한 서류는 위 행정심판사건의 보충서면으로 접수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에 베트남, 코뼈, 의무병 얘기는 뭡니까?
4. '행정심판의 부실과 행정심판법의 개정 1-12' 민원내용은
행정심판법 제24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7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⑦ 답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행정심판법 제10조 제5항에는 아래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에 추가하여
단, 결정서 정본에는 행정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라는 단서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5. 국민권익위원장의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입안을 거부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