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한 거래처가 있는데...
직원이 1명이 개인회사입니다..
군데..그 직원이 소득세,주민세를 덜 내고자..저에게 비과세되는 부분을 묻더군요..
저두 아직 초보라..참..ㅜ.ㅜ
그 직원에게는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며, 영업활동을 위해 차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제가 생각하기엔..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헷깔리는 건..
그 회사가 차량유지비로 사용되는 카드영수증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책을 보니..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띠었을시는..영수증을 경비로..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맞나요?? 이젠 책의 내용도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구러면..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에 넣을시는..전..유류영수증을 경비로..처리할수 없는건지..
아니면..둘다 해도 가능한지..
참..어따 물어볼데두 없궁..답답하네요..ㅜ.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괜찮아여...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 비과세로 넣으시고여 경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넣으셔도 되여~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여~
감사합니당..팬도리님...^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