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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른숨9 공공임대(10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혁신로 346, 푸른숨 9단지(강원혁신 A-2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756세대 중 예비입주자 200세대 ❚인터넷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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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해지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5.1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5.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1998.5.12일 이전 출생)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요일정(자세한 일정 등은 “Ⅲ.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Ⅳ. 예비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 푸른숨9단지〔강원혁신 A-2블록〕에 기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 시 계약해지 처리됨)
■ 방문 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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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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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아파트 총 756세대(10~20층 9개동) 〔51㎡형 200세대, 59㎡A형 479세대, 59㎡B형 77세대〕
| 공급대상 |
블록 (단지명)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존 예비자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최초입주 지정지간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푸른숨9 (혁신A-2) | 51.9500A | 확장형 | 51.95 | 21.9539 | 73.9039 | 4.4564 | 24.1486 | 102.5089 | 49 | 15 | 200 | - | 6 | 65 | '16.12 |
59.8100A | 확장형 | 59.81 | 25.2755 | 85.0855 | 5.1307 | 27.8023 | 118.0185 | 56 | 20 | 479 | - | 17 | 100 | ||
59.9600B | 확장형 | 59.96 | 25.3389 | 85.2989 | 5.1435 | 27.8720 | 118.3144 | 56 | 20 | 77 | - | 6 | 35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체결되며,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세대수가 있는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함
※ 상기 공가호수, 임대조건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단위: 원)
블록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푸른숨9 (혁신A-2) | 51A형 | 26,500,000 | 4,000,000 | 22,500,000 | 310,000 |
59A형 | 35,000,000 | 5,000,000 | 30,000,000 | 360,000 | |
59B형 | 35,000,000 | 5,000,000 | 30,000,000 | 36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함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이율 적용합니다.
■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전환한도 및 월 임대료 차감액 (전환이율6% 적용 예시) (단위: 원)
블록 (단지명) | 주택형 |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환내역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 최대전환시 월 임대료 | ||
푸른숨9 (혁신A-2) | 51A형 | 26,500,000 | 310,000 | 26,000,000 | 130,000 | 52,500,000 | 180,000 |
59A형 | 35,000,000 | 360,000 | 35,000,000 | 175,000 | 70,000,000 | 185,000 | |
59B형 | 35,000,000 | 360,000 | 35,000,000 | 175,000 | 70,000,000 | 185,000 |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7.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전환 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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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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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와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이전 등)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전입 변동일,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함
■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따로 접수받지 않음
|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7.05.25(목)]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LH 강원지역본부 원주권주거복지센터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격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통보 예정)
Ⅲ |
|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등 |
| 신청일시 및 장소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7.05.22(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내 금회 모집세대수(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음
| 인터넷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 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임대 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음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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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Ⅳ |
| 예비자 발표, 서류제출 등 안내 |
| 예비자 발표 일정 등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예비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 소(서류제출) |
2017.05.23(화) 16:00 이후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2017.05.25(목) (10:00~17:00)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 통보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권주거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91 단구동 KT건물 1층) |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內 당첨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 시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하지 않음)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서류제출 안내 (예비입주자)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2017.05.25(목))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예비자격 상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를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동의서는 공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서류제출일에 오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 신청자의배우자 외국인등록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 대리 제출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Ⅴ |
|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4조, 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4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 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람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강원지역본부 원주권주거복지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란 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10.31공고)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서류제출 장소 |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91(단구동) KT 1층
(지번주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702)
LH 강원지역본부 원주권주거복지센터
■ 임대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