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인용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에서 내년 4월엔 2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엔 3인실, 2019년에는 2인실 입원료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2020년에는 산모, 성폭력 피해자 등 특정 환자의 1인 병실료에도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대상도 늘어난다. 최소 12개월을 더 얹어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은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육군 현역 21개월)으로 넓힌다.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문턱도 대폭 낮춘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중 지침을 고쳐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연평균 4조6000억원, 비보험 진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데 연 3조4700억원가량 들 것으로 추정했다.